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이 상한 연령 하향을 논의하면서, 피해 방지 및 예방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같은 맥락에서 법 개정의 순기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 논의에 대해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법적 연령 기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현재의 논의가 과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법적 판단 기준을 조정하는 사안은 법 집행의 영역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 복잡한 갈등을 야기한다. 의정부와 경기도 북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처벌 강화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단순히 연령 기준만 조정한다고 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기저나 환경적 요인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 사회는 정부의 법적 제도 개편 추진에 앞서, 청소년 범죄의 실질적인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지역 사회 차원에서 운영 가능한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들의 핵심적인 우려로 작용한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