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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90% 대출 위험에 ‘주의보’

출처: 뉴스TVCHOSUN
출처: 뉴스TVCHOSUN

금융당국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민간임대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례예약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임차인이 납부하는 매매예약금이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재산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다.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보증금 매매예약금,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인정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소비자 경보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지급하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재정적 위기에 처하는 등 임대차 계약 유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매매예약금은 보증금과 별개의 성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해당 금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납부한 매매예약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보증기관 보호 대상 제외…90% 대출 규모에 따른 위험 가중

금융당국은 매매예약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요 보증기관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나, 매매예약금은 이 보호 체계 밖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통한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대출 구조와 맞물려 위험을 더욱 증폭시킨다. 현재 시장에서는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합산한 금액의 90%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높은 비율의 대출이 매매예약금의 불확실한 보호 범위와 결합할 경우, 금융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규모가 클수록 사고 발생 시 개인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경기북부 임차인, 계약 전 법적 성격 반드시 확인해야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은 민간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이번 금융당국의 소비자 경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매매예약금 문제는 지역 사회의 자산 보호 측면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다.

의정부 및 경기북부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계약을 검토 중인 시민들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매매예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해당 금액이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별도의 매매예약금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납부하는 금액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고: 경향경제 원문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