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이 상한 연령 하향을 논의하면서, 피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이 상한 연령 하향을 논의하면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