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국민발안제, 헌법 개정은 누가 주도해야 할까?

강원대 정정화 교수가 국민이 주체가 되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수 측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 행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언은 헌법 개정 관련 활동을 하는 정정화 교수(개헌행동 직접민주주의 상임집행위원장)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교수는 현행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이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으로 제시된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헌법에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개정안 제안의 주체를 국가 권력이 아닌 국민 스스로에게 가져다주어, 헌법 개정의 주도권이 국민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있어 대의기관 중심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의정부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관심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권력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대한 시민적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정교수의 제언은 국민 주권의 실질적인 강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현재 해당 논의는 학술적 제언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실제 국가 제도로 도입되기까지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정교한 절차적 검토 과정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제임스 기자 | 의정부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