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임신기 근로시간 하루 2시간 단축…진단서로 적용 시작일 확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제도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