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안전

도시·교통·안전 · 발행 2026-08-21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보건소 접수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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