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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동 대로 1-17 지상식 소화전 굴착 3일, 점용은 2035년까지

의정부시가 산곡동 산 95-1 대로 1-17에 지상식 소화전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을 2026년 6월 16일 공고했다. 점용면적은 2.48㎡, 도로굴착 면적은 2.48㎡다.

굴착 공사는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일로 허가됐다. 반면 급수관로 3.1m(D100mm)의 점용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산곡동 대로 1-17 도로 이용자가 체감할 굴착은 3일이지만, 시설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공고의 교통대책 항목은 ‘별첨’으로 표시됐다. 공고문에는 기간 중 실제 작업일과 시간대가 실리지 않았다. 통행 전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7773)이다.

2.48㎡ 점용·2.48㎡ 굴착, 면적은 같아도 항목은 다르다

점용면적은 2.48㎡이고 도로굴착 면적은 2.48㎡다. 점용면적과 실제 노면을 파내는 면적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공고됐다.

굴착은 3일,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조건은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일이다. 장기 점용 허가의 종료일은 2035년 12월 31일이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물건 등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소방기본법 제10조는 소화전을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유지·관리 주체를 정한다.

산곡동 대로 1-17 지상식 소화전 도로점용 내용
점용·공사 항목 허가 내용 생활권에서 볼 의미
점용 장소 산곡동 산 95-1·대로 1-17 도시계획도로 안의 해당 구간이 허가 대상이다.
점용 면적 지상식 소화전 설치·2.48㎡ 시설 설치를 위해 점용하는 도로 면적이다.
굴착 범위 노면 굴착시공·2.48㎡·급수관로 3.1m(D100mm) 공고에 적힌 시공 방법과 굴착 면적·점용물이다.
굴착 일정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일 전체 공사 기간 안에서 실제 굴착은 3일로 제한됐다.
장기 점용 2026년 6월 22일~2035년 12월 31일 굴착이 끝난 뒤에도 시설 점용 허가는 정한 종료일까지 이어진다.
교통안전 별첨 교통대책은 공고의 별도 첨부 항목으로 제시됐다.
복구·문의 원인자 원상복구·허가지원과 031-870-7773 복구 방식과 공사 관련 문의 창구가 함께 제시됐다.

실제 작업일·시간대는 별도 문의, 복구는 원인자 원상복구

교통대책은 공고에서 ‘별첨’으로 표시됐다. 복구 방법은 원인자 원상복구이며, 점용자는 맑은물사업소장(수도과장)으로 표시됐다. 실제 작업 일시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77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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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