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부용천 차집관로 308m 안전점검기관 지정…7일 계약·30일 결과 제출

의정부시가 2026년 6월 19일 부용천 차집관로 이설 정비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를 지정했다. 지정 결과는 의정부시 공고 제2026-1264호에 담겼다.

대상 공사는 금오동 19-2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차집관로(D1,000) 설치 L=308m 공사다. 공사비는 6억5,141만1,291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공사기간은 2026년 3월 4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이 포함된 만큼, 지정 뒤 점검 결과가 기한 안에 제출되는지는 금오동 주민에게 중요한 안전 정보다.

수행기관 지정은 안전점검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지정기관은 시공자와 7일 이내 계약하고, 점검기관은 점검 완료 뒤 30일 이내 의정부시 하수과와 시공자에게 결과를 내야 한다.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금오동 19-2번지 차집관로 308m, 공사비 6억5,141만1,291원

시공자는 ㈜경도이앤씨다. 차집관로 규격은 D1,000이고 설치 길이는 308m다. 공사 본체 금액은 6억5,141만1,291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안전점검비는 263만2,4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안전점검비 263만2,400원,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지정

지정기관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의 등록번호는 경기-제102호, 등록 분야는 건축·토목이다. 지정 결과는 안전점검을 맡는 법인과 등록 분야를 확정한다. 이후 안전관리 책임은 계약과 점검 결과 제출로 이어진다.

부용천 차집관로 이설 정비공사 안전점검 지정 결과와 책임기한
항목 공고상 항목 공사 안전에 미치는 의미
공사 위치·범위 금오동 19-2번지 일원·차집관로(D1,000) 설치 L=308m 흙막이 지보공을 동반한 308m 차집관로 공사다.
공사비 6억5,141만1,291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본체에 책정된 금액이다.
지정기관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경기-제102호·건축·토목 안전점검을 맡는 법인과 등록 분야다.
안전점검비 263만2,4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비와 별도로 책정된 점검 대가다.
계약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 지정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첫 이행기한이다.
점검 결과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점검기관이 하수과와 시공자에게 결과를 내는 시한이다.
국토부 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으로 결과를 넘기는 마지막 단계다.

7일 계약·30일 결과 제출·15일 국토부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는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건설사업자가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시공자의 제출 경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이다.

계약 체결일·점검 결과는 지정 공고에 없다

이번 지정 결과 공고가 공개한 것은 수행기관과 공사·점검 금액, 세 단계 이행기한까지다. 실제 계약 체결일과 안전점검 결과는 이 문서에 실리지 않았다. 지정 뒤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이 공고만으로 알 수 없다. 계약일과 점검 결과 공개가 뒤따라야 이행 여부도 드러난다.

공사와 안전점검 절차 문의는 의정부시 하수과 하수관리팀(031-870-6373)에서 받는다.

출처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

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