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의정부, 부용천 차집관로 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

의정부시가 부용천 차집관로 이설 정비공사 안전점검기관으로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를 지정했다. 6월 19일 지정결과 공고로, 금오동 19-2번지 일원의 D1,000 차집관로 308m 설치공사가 대상이다.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6억5,141만1,291원이며 공사기간은 3월 4일~8월 30일이다. 시공자는 경도이앤씨이고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포함한다. 안전점검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263만2,400원이다.

지정기관은 경기-제102호로 건축·토목 분야에 등록돼 있다. 시공자와 7일 이내 계약하고 점검 완료 뒤 30일 이내 하수과와 시공자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공자는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공고에는 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점검 결과는 담기지 않았다. 관련 문의는 하수과 하수관리팀(031-870-6373)에서 받는다.

출처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

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