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운전자의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2026. 7. 13.(월)부터 바뀐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를 내고 공고번호를 의정부시 공고 제2026-1251호로 제시했다.
중요한 변화는 단속 시간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과태료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평일 단속 운영시간은 08:00~21:00로 늘고 기존 탄력 단속 구간 08:00~19:00과 달라져, 운전자가 점심 유예 11:00~14:00와 절대금지구역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위험하다.
자료상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는 소화전 5m 이내가 포함됐다. 이 구역은 유예 없이 단속 유지로 안내돼 과태료 위험이 남고, 남은 절차는 2026. 7. 8.(수)까지 의견을 내는 일이다.
의정부 2026. 7. 13.(월)부터, 평일 08:00~21:00 단속으로 운전자 시간이 달라진다
의정부시는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범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 단속 시간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종전 08:00~19:00에 맞춰 움직이던 운전자에게는 저녁 시간대 주차 판단이 달라지는 변화다.
11:00~14:00 점심 유예, 소화전 5m 이내 안전 구역은 예외가 아니다
점심시간 유예는 11:00~14:00로 제시됐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는 유예 없이 단속 유지로 안내돼, 식당가 주변 주차라도 안전 구역을 침범하면 과태료 위험이 남는다.
2026. 6. 17. ~ 2026. 7. 8. (21일간), 주차관리와 문의·의견 접수가 남았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 6. 17. ~ 2026. 7. 8. (21일간)이다. 의견 제출은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또는 팩스로 가능하고, 보낼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46번길 25 의정부시청 제3별관 주차관리과이다. 담당부서는 주차관리과, 문의처는 박영기(031-828-2883)이며 공개일은 2026-06-17로 기록됐다.
주말·공휴일 단속은 주말·공휴일 11:00~18:00로 제시됐다. 주차 전에는 요일과 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절대금지구역 해당 여부, 민원·안전사고 가능성, 의견 제출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 항목 | 공고상 항목 | 운전자에게 미치는 의미 |
|---|---|---|
| 시행일 | 2026. 7. 13.(월)부터 | 이 날짜부터 기존 탄력 단속 습관을 바꿔야 한다. |
| 평일 단속시간 | 08:00~ 21:00 | 평일에는 밤 9시까지 단속 시간을 전제로 이동해야 한다. |
| 종전 탄력단속 | 08:00~ 19:00 | 종전보다 길어진 저녁 단속 시간을 비교하게 한다. |
| 점심 유예 | 11:00~14:00 | 점심시간 유예가 있는 시간대를 한정한다. |
|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유예와 관계없이 단속이 유지되는 생활 안전 구역이다. |
| 주말·공휴일 단속 | 주말·공휴일 11:00 ~18:00 | 평일과 다른 주말·공휴일 이동 계획에 영향을 준다. |
| 행정예고 기간 | 2026. 6. 17. ~ 2026. 7. 8. (21일간) | 시민 의견을 낼 수 있는 예고 기간이다. |
|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또는 팩스 | 방문·우편·국민신문고·팩스 중 실제 제출 경로를 나눈다. |
| 문의처 | 박영기(031-828-2883) | 단속 기준과 의견 제출 여부를 확인할 번호다. |
출처
- 의정부시, 고시/공고
- 의정부시 주정차 과태료 민원서비스, 단속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주정차금지 지정구역 표준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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