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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정차 단속 7월 13일부터 21시까지, 점심 유예와 절대금지구역은 다르다

의정부 운전자의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2026. 7. 13.(월)부터 바뀐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를 내고 공고번호를 의정부시 공고 제2026-1251호로 제시했다.

중요한 변화는 단속 시간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과태료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평일 단속 운영시간은 08:00~21:00로 늘고 기존 탄력 단속 구간 08:00~19:00과 달라져, 운전자가 점심 유예 11:00~14:00와 절대금지구역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위험하다.

자료상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는 소화전 5m 이내가 포함됐다. 이 구역은 유예 없이 단속 유지로 안내돼 과태료 위험이 남고, 남은 절차는 2026. 7. 8.(수)까지 의견을 내는 일이다.

의정부 2026. 7. 13.(월)부터, 평일 08:00~21:00 단속으로 운전자 시간이 달라진다

의정부시는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범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 단속 시간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종전 08:00~19:00에 맞춰 움직이던 운전자에게는 저녁 시간대 주차 판단이 달라지는 변화다.

11:00~14:00 점심 유예, 소화전 5m 이내 안전 구역은 예외가 아니다

점심시간 유예는 11:00~14:00로 제시됐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는 유예 없이 단속 유지로 안내돼, 식당가 주변 주차라도 안전 구역을 침범하면 과태료 위험이 남는다.

2026. 6. 17. ~ 2026. 7. 8. (21일간), 주차관리와 문의·의견 접수가 남았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 6. 17. ~ 2026. 7. 8. (21일간)이다. 의견 제출은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또는 팩스로 가능하고, 보낼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46번길 25 의정부시청 제3별관 주차관리과이다. 담당부서는 주차관리과, 문의처는 박영기(031-828-2883)이며 공개일은 2026-06-17로 기록됐다.

주말·공휴일 단속은 주말·공휴일 11:00~18:00로 제시됐다. 주차 전에는 요일과 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절대금지구역 해당 여부, 민원·안전사고 가능성, 의견 제출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의정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에서 운전자가 볼 기준
항목 공고상 항목 운전자에게 미치는 의미
시행일 2026. 7. 13.(월)부터 이 날짜부터 기존 탄력 단속 습관을 바꿔야 한다.
평일 단속시간 08:00~ 21:00 평일에는 밤 9시까지 단속 시간을 전제로 이동해야 한다.
종전 탄력단속 08:00~ 19:00 종전보다 길어진 저녁 단속 시간을 비교하게 한다.
점심 유예 11:00~14:00 점심시간 유예가 있는 시간대를 한정한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유예와 관계없이 단속이 유지되는 생활 안전 구역이다.
주말·공휴일 단속 주말·공휴일 11:00 ~18:00 평일과 다른 주말·공휴일 이동 계획에 영향을 준다.
행정예고 기간 2026. 6. 17. ~ 2026. 7. 8. (21일간) 시민 의견을 낼 수 있는 예고 기간이다.
의견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또는 팩스 방문·우편·국민신문고·팩스 중 실제 제출 경로를 나눈다.
문의처 박영기(031-828-2883) 단속 기준과 의견 제출 여부를 확인할 번호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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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