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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정차 단속 7월 13일부터 밤 9시까지…점심 유예도 금지구역은 제외

의정부시가 2026년 7월 13일부터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을 일원화한다. 평일 단속시간은 08:00~21:00이며, 08:00~19:00까지만 단속하던 탄력 단속 구간도 밤 9시까지 같은 시간표를 적용받는다. 저녁 7시 이후 탄력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단속 운영시간이 두 시간 늘어나는 변화다.

핵심은 단속시간과 주정차 금지구역이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이다. 점심시간 11:00~14:00은 단속 유예 시간으로 제시됐지만,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 및 보도·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없이 단속이 유지된다.

주말과 공휴일 단속시간은 11:00~18:00이다. 시는 2026년 6월 17일 행정예고를 내고 2026년 7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문의 창구는 주차관리과(031-828-2883)다.

탄력구간 단속 종료, 평일 저녁 7~9시도 같은 시간표

기존 일반 구간의 평일 단속시간은 08:00~21:00이었지만 탄력 단속 구간은 08:00~19:00에 끝났다. 2026년 7월 13일부터는 탄력구간도 08:00~21:00로 바뀌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이 새로 단속 운영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단속 운영시간의 변경이며, 도로별 주정차 가능 여부는 현장 표지와 도로교통법상 금지구역에 따라 달라진다.

점심 유예 11:00~14:00, 소화전·횡단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주민신고제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1분 신고기준,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정책브리핑 안내는 전국 주민신고제 기준을 설명하며, 의정부의 단속시간과 점심 유예 범위는 시 행정예고가 기준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시간 변경
구분 행정예고 내용
시행일 2026년 7월 13일
평일 08:00~21:00
점심 유예 11:00~14:00
주말·공휴일 11:00~18:00
유예 없는 구역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 및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의견 제출 2026년 7월 8일까지 방문·우편·국민신문고·팩스

2026년 7월 8일까지 의견 접수, 주차관리과 031-828-2883

행정예고 의견은 2026년 7월 8일까지 방문·우편·국민신문고·팩스로 제출하도록 안내됐다. 보내는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46번길 25·의정부시청 제3별관 주차관리과이며, 팩스는 (031)828-4935, 수신 여부와 세부 내용은 주차관리과(031-828-2883)로 문의할 수 있다.

공고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단속 근거로 들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운영시간 변경안을 예고했다. 밤 9시까지라는 단속 운영시간이 금지구역 밖 주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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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