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접수처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다. 법 시행 전에 보상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뒤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결정 시점에 따라 기한 계산이 달라지며, 구비서류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시행 전 결정은 10월 23일, 시행 후 결정은 통지일부터 90일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다시 심의를 받을 기회를 주는 절차다. 특별법이 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이 보상 결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시행 직후 360여 건 접수, 약 65%는 재심 신청
뉴시스는 특별법 시행 직후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심의 신청 360여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65%가 재심 신청이었다고 보도했다. 개별 심의 기간은 사안의 중증도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 설명도 전했다.
| 구분 | 기한·방법 | 신청자가 볼 내용 |
|---|---|---|
| 특별법 시행 전 결정 |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 기한이 지나면 특례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
| 특별법 시행 후 결정 |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법 시행일이 아니라 본인이 통지받은 날이 기준이다. |
| 접수기관 | 현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보건소에 낸다. |
| 추가 자료 | 주장 사실을 증명할 자료 제출 가능 | 기존 신청 외 진료를 더 청구하면 관련 진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
| 심의 |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신청절차’를 검색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 하세요(8.21.금)
- 뉴시스, '코로나피해보상특별법' 신청 보름간 360여건…"12월 본격 심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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