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접수처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다. 다만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보상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뒤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결정 시점에 따라 기한 계산이 달라지며, 구비서류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시행 전 결정은 10월 23일, 시행 후 결정은 통지일부터 90일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다시 심의를 받을 기회를 주는 절차다. 특별법이 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이 보상 결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시행 직후 360여 건 접수, 약 65%는 재심 신청
뉴시스는 특별법 시행 직후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심의 신청 360여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65%가 재심 신청이었다고 보도했다. 개별 심의 기간은 사안의 중증도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 설명도 전했다.
| 구분 | 기한·방법 |
|---|---|
| 특별법 시행 전 결정 |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
| 특별법 시행 후 결정 |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 접수기관 | 피접종자 현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피접종자 사망 시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신청 가능 질병관리청 8월 21일 안내가 제시한 기본 서류는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다. |
| 추가 자료 | 주장 사실을 증명할 자료 제출 가능 기존 신청 외 진료를 더 청구하면 관련 진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
| 심의 |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의정부 시민은 의정부시보건소 공식 안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항목에서 절차와 서식 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가 연결한 질병관리청 지침 서식집(PDF)에는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서식 15, PDF 17쪽)와 간편수신 동의서(서식 5, PDF 7쪽)가 들어 있다. 이의신청서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이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8월 21일 안내는 두 서식을 기본 제출서류로 제시한다.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 진료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는 해당 진료확인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의무기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신규 보상신청용 서류 전체를 모든 이의신청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의정부시보건소 해당 안내 페이지의 담당 문의는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031-870-6080)이다. 실제 접수창구와 등기우편 이용 가능 여부·마감 접수기준은 방문 또는 발송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 하세요(8.21.금)
- 뉴시스, ‘코로나피해보상특별법’ 신청 보름간 360여건…”12월 본격 심의” 보도
- 공식 근거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