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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동 중로 1-1 도시가스배관 매설 굴착 2일, 점용은 2035년까지

의정부시가 의정부동 99-6(인접 지번: 의정부동 100-1) 중로 1-1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을 2026년 7월 1일 공고했다. 점용면적은 0.1㎡, 도로굴착 면적은 1.8㎡다.

굴착 공사는 허가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의 기간 중 2일로 허가됐다. 반면 도시가스 배관의 점용 기간은 허가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의정부동 중로 1-1 도로 이용자가 체감할 굴착은 2일이지만, 시설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교통대책은 ‘별도 첨부’로 표시됐고 안전관리대책에는 신호봉 사용·교통 표지판 설치·공사중 위험표지판·안전장치 설치가 포함됐다. 공고문에는 기간 중 실제 작업일과 시간대가 실리지 않았다. 통행 전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6944)이다.

0.1㎡ 점용·1.8㎡ 굴착, 허가 항목은 따로 본다

점용면적은 0.1㎡이고 도로굴착 면적은 1.8㎡다. 점용면적과 실제 노면을 파내는 면적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공고됐다.

굴착은 2일,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조건은 허가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의 기간 중 2일이다. 장기 점용 허가의 종료일은 2035년 12월 31일이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물건 등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는 점용허가 신청서에 목적·장소와 면적·기간·공사 방법·복구 방법을 적도록 해, 공고의 면적과 기간 항목이 서로 다른 허가 조건임을 보여준다.

의정부동 중로 1-1 도시가스배관 매설 도로점용 내용
점용·공사 항목 허가 내용 생활권에서 볼 의미
점용 장소 의정부동 99-6(인접 지번: 의정부동 100-1)·중로 1-1 도시계획도로 안의 해당 구간이 허가 대상이다.
점용 면적 도시가스배관 매설·0.1㎡ 시설 설치를 위해 점용하는 도로 면적이다.
굴착 범위 노면굴착시공·1.8㎡·도시가스 배관 공고에 적힌 시공 방법과 굴착 면적·점용물이다.
굴착 일정 허가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의 기간 중 2일 전체 공사 기간 안에서 실제 굴착은 2일로 제한됐다.
장기 점용 허가일~2035년 12월 31일 굴착이 끝난 뒤에도 시설 점용 허가는 정한 종료일까지 이어진다.
교통안전 신호봉 사용·교통 표지판 설치·공사중 위험표지판·안전장치 설치 안전관리대책에 적힌 현장 조치 범위다.
복구·문의 원인자 복구·허가지원과 031-870-6944 복구 방식과 공사 관련 문의 창구가 함께 제시됐다.

실제 작업일·시간대는 별도 문의, 복구는 원인자 복구

교통대책은 ‘별도 첨부’로 표시됐고, 첨부 안전관리대책에는 신호봉 사용·교통 표지판 설치·공사중 위험표지판·안전장치 설치가 담겼다. 복구 방법은 원인자 복구이다. 실제 작업 일시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69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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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