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동 99-6(인접 지번: 의정부동 100-1) 중로 1-1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을 2026년 7월 1일 공고했다. 점용면적은 0.1㎡, 도로굴착 면적은 1.8㎡다.
굴착 공사는 허가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의 기간 중 2일로 허가됐다. 반면 도시가스 배관의 점용 기간은 허가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의정부동 중로 1-1 도로 이용자가 체감할 굴착은 2일이지만, 시설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교통대책은 ‘별도 첨부’로 표시됐고 안전관리대책에는 신호봉 사용·교통 표지판 설치·공사중 위험표지판·안전장치 설치가 포함됐다. 공고문에는 기간 중 실제 작업일과 시간대가 실리지 않았다. 통행 전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6944)이다.
0.1㎡ 점용·1.8㎡ 굴착, 허가 항목은 따로 본다
점용면적은 0.1㎡이고 도로굴착 면적은 1.8㎡다. 점용면적과 실제 노면을 파내는 면적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공고됐다.
굴착은 2일,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조건은 허가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의 기간 중 2일이다. 장기 점용 허가의 종료일은 2035년 12월 31일이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물건 등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는 점용허가 신청서에 목적·장소와 면적·기간·공사 방법·복구 방법을 적도록 해, 공고의 면적과 기간 항목이 서로 다른 허가 조건임을 보여준다.
| 점용·공사 항목 | 허가 내용 | 생활권에서 볼 의미 |
|---|---|---|
| 점용 장소 | 의정부동 99-6(인접 지번: 의정부동 100-1)·중로 1-1 | 도시계획도로 안의 해당 구간이 허가 대상이다. |
| 점용 면적 | 도시가스배관 매설·0.1㎡ | 시설 설치를 위해 점용하는 도로 면적이다. |
| 굴착 범위 | 노면굴착시공·1.8㎡·도시가스 배관 | 공고에 적힌 시공 방법과 굴착 면적·점용물이다. |
| 굴착 일정 | 허가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의 기간 중 2일 | 전체 공사 기간 안에서 실제 굴착은 2일로 제한됐다. |
| 장기 점용 | 허가일~2035년 12월 31일 | 굴착이 끝난 뒤에도 시설 점용 허가는 정한 종료일까지 이어진다. |
| 교통안전 | 신호봉 사용·교통 표지판 설치·공사중 위험표지판·안전장치 설치 | 안전관리대책에 적힌 현장 조치 범위다. |
| 복구·문의 | 원인자 복구·허가지원과 031-870-6944 | 복구 방식과 공사 관련 문의 창구가 함께 제시됐다. |
실제 작업일·시간대는 별도 문의, 복구는 원인자 복구
교통대책은 ‘별도 첨부’로 표시됐고, 첨부 안전관리대책에는 신호봉 사용·교통 표지판 설치·공사중 위험표지판·안전장치 설치가 담겼다. 복구 방법은 원인자 복구이다. 실제 작업 일시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69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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