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인 6~8월 의정부 시민이 지반침하 의심 신호를 봤을 때 핵심은 포스터 공개가 아니라 최소 10m 이상 떨어지고 위치와 상황을 신고하는 행동이다. 의정부시는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안내 포스터를 공개하며 침하·균열·공동 발생 때의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주민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의심 지점을 구경하거나 촬영하는 사이 2차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포스터는 지반침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기, 침하•균열•공동 발생(의심) 지역에서 최소 10m 이상 거리두기를 행동요령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먼저 할 일은 현장 접근이 아니라 대피와 신고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추락 위험이 있으면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신고는 119 또는 안전신문고(안전신고)에 지반침하 발생 위치와 상황 신고가 원칙이며, 휴대전화를 쓸 수 없을 때는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구조 요청한다.
침하·균열·공동이 보이면 최소 10m 이상 떨어진다
포스터는 침하·균열·공동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침하•균열•공동 발생(의심) 지역에서 최소 10m 이상 거리두기를 제시했다. 굴착공사장 같은 위험지역은 접근금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차량·보행·건물 추락 상황은 대피 방식이 다르다
운전 중 추락하면 시동을 끄고 경적과 비상등으로 구조를 요청한다. 보행 중 추락한 경우에는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안전한 지반으로 이동한다. 건물과 함께 추락한 상황에서는 견고한 구조물 근처에서 머리를 보호한다.
119와 안전신문고, 위치와 상황을 함께 신고한다
포스터는 신고와 구조 요청 수단으로 전화, 육성, 주변 사물을 제시했다. 담당부서는 시민안전과, 문의처는 031-828-4994이며 안내 공개일은 2026-06-12로 기록됐다.
| 상황 | 원문 행동요령 | 시민 행동 의미 |
|---|---|---|
| 거리두기 | 침하•균열•공동 발생(의심) 지역에서 최소 10m 이상 거리두기 | 의심 지점 구경이나 촬영보다 거리 확보가 먼저다. |
| 공사장 접근 | 굴착공사장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 굴착공사장 주변 위험 표지는 우회 동선 선택의 기준이다. |
| 대피 |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하기 | 사고지역 밖으로 벗어나는 행동이 구조 요청의 출발점이다. |
| 운전 중 추락 | 시동을 끄고 경적과 비상등으로 구조 요청 | 차량 안에서는 시동을 끄고 경적·비상등으로 위치를 알리는 행동이 먼저다. |
| 보행 중 추락 | 추락지역 내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지반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 | 가장자리 붕괴 위험을 피해 안전한 지반 쪽으로 이동한다. |
| 건물과 같이 추락 | 견고한 구조물 근처에서 머리 보호 | 건물과 함께 추락한 경우 머리 보호가 우선이다. |
| 휴대전화 이용 가능 | 119 또는 안전신문고(안전신고)에 지반침하 발생 위치와 상황 신고 | 신고할 때 위치와 상황을 함께 전달해야 출동 판단이 빨라진다. |
| 휴대전화 이용 불가 |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구조 요청 |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육성과 주변 사물이 구조 신호가 된다. |
|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지역 안내와 후속 문의를 맡는 부서다. |
| 문의처 | 031-828-4994 | 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전화번호다. |
출처
- 의정부시, 우기 앞둔 지반침하 행동요령, 의정부 시민이 볼 안전수칙
- 경기도,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지반침하 대처요령 영상
- 의정부시 분야별정보,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 국토교통부, 지반침하 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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