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동 617번지 대로 2-2에 유량계 교체를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을 2026년 6월 24일 공고했다. 공고는 점용 규격을 D200㎜, 길이 8m로 적었고, 도로굴착 면적은 4.2㎡다.
굴착 공사는 2026년 7월 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일로 허가됐다. 반면 유량계 및 메인케이블의 점용 기간은 허가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의정부동 대로 2-2 도로 이용자가 체감할 굴착은 3일이지만, 시설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공고의 교통대책 항목에는 별도 첨부가 표시됐다. 공고문에는 기간 중 실제 작업일과 시간대가 실리지 않았다. 통행 전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7274)이다.
D200㎜, 길이 8m 시설, 굴착 면적은 4.2㎡
공고는 점용 규격을 D200㎜, 길이 8m로, 도로굴착 면적을 4.2㎡로 각각 표시했다.
굴착은 3일,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조건은 2026년 7월 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일이다. 장기 점용 허가의 종료일은 2035년 12월 31일이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물건 등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는 점용허가 신청서에 목적·장소와 면적·기간·공사 방법·복구 방법을 적도록 해, 공고의 면적과 기간 항목이 서로 다른 허가 조건임을 보여준다.
| 점용·공사 항목 | 허가 내용 | 생활권에서 볼 의미 |
|---|---|---|
| 점용 장소 | 의정부동 617번지·대로 2-2 | 도시계획도로 안의 해당 구간이 허가 대상이다. |
| 점용 규격 | 유량계 교체·D200㎜, 길이 8m | 공고의 점용면적 항목에 적힌 관경·길이 규격이다. |
| 굴착 범위 | 노면굴착시공·4.2㎡·유량계 및 메인케이블 | 공고에 적힌 시공 방법과 굴착 면적·점용물이다. |
| 굴착 일정 | 2026년 7월 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일 | 전체 공사 기간 안에서 실제 굴착은 3일로 제한됐다. |
| 장기 점용 | 허가일~2035년 12월 31일 | 굴착이 끝난 뒤에도 시설 점용 허가는 정한 종료일까지 이어진다. |
| 교통안전 | 별도 첨부 | 교통대책은 공고의 별도 첨부 항목으로 제시됐다. |
| 복구·문의 | 원인자 복구·허가지원과 031-870-7274 | 복구 방식과 공사 관련 문의 창구가 함께 제시됐다. |
실제 작업일·시간대는 별도 문의, 복구는 원인자 복구
교통대책은 공고에 별도 첨부가 표시됐다. 복구 방법은 원인자 복구이며, 점용자는 의정부시장(수도과장)으로 표시됐다. 실제 작업 일시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7274)이다.
출처
- 의정부시,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 제2026 – 호원점용(굴착) – 21호, 의정부시장(수도과장), 의정부동 617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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