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81 (호원동, 쌍용스윗닷홈)에서 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기존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가 처리되면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026. 6. 24. ~ 2026. 7. 2.(18:00까지) 안에 접수해야 한다.
폐업 공고의 핵심은 사라지는 점포가 아니라 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짧은 접수 기간이다. 같은 상권의 사업자는 신청대상 지역, 접수 마감, 접수처, 구비서류를 한꺼번에 맞춰야 한다.
신청장소는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6865)이고, 문의 창구는 양채원(031-870-6865)이다. 구비서류는 첨부 기준으로 대조해야 하며, 거리 제한이나 접수 방식이 애매하면 마감 전에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게 낫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81 (호원동, 쌍용스윗닷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기간이 열렸다
담배소매업 폐업 공고는 단순 폐업 안내가 아니다. 같은 위치나 인근 지역에서 새 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열리기 때문에, 편의점·소매점 운영자에게는 영업 인허가 일정으로 읽힌다.
| 항목 | 신청 자료상 확정값 | 사업자에게 생기는 의미 |
|---|---|---|
| 신청대상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81 (호원동, 쌍용스윗닷홈) | 새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위치를 가른다. |
| 폐업 처리 점포 | 홈플러스(주)익스프레스 의정부호원점 | 기존 소매업 폐업 뒤 같은 상권에서 지정 신청이 열렸다는 의미다. |
| 신청기간 | 2026. 6. 24. ~ 2026. 7. 2.(18:00까지) | 마감 시각까지 접수해야 하므로 준비 시간이 짧다. |
| 신청장소 |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6865) | 온라인 안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접수 창구까지 맞아야 한다. |
| 구비서류 | 첨부 서식 참조 | 붙임 서류를 빠뜨리면 지정 신청이 접수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 |
| 문의 | 양채원(031-870-6865) | 거리 제한, 구비서류, 접수 방식이 애매하면 먼저 물어볼 창구다. |
접수처와 구비서류가 신청 가능성을 가른다
이번 절차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근거로 한다. 이 조항은 폐업 등으로 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 공고 절차를 두는 근거이므로, 신청자는 의정부시 원문과 법령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마감 전 대조할 부분은 세 가지다. 신청대상 지역이 실제 영업 예정지와 맞는지, 접수처가 원문에 표시된 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인지, 첨부 서식을 빠짐없이 준비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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