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홈플러스(주)익스프레스 의정부호원점의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 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81 (호원동, 쌍용스윗닷홈)을 대상으로 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했다.
공고는 폐업 장소와 인근 50m 이내를 신청 범위로 제시했다. 의정부시 규칙은 소매인 유형에 따라 영업소 사이 거리를 100m 또는 50m로 구분했다.
접수처는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였고 신청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준비해야 했다. 지정기준에 맞는 신청자는 공개추첨 대상이 됐다.
공고는 50m, 자치법규는 소매인 유형별 거리 구분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일반 소매인 영업소 사이는 100m 이상, 일반 소매인과 건축물·시설물 내 소매인 사이 또는 시설물 내 소매인끼리는 50m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 공고가 표시한 50m는 해당 신청 건에서 공고한 신청 범위다. 의정부시 모든 소매인에게 같은 간격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 후 신청을 받고, 지정기준에 맞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해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정신청 기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한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1층 접수, 점포 사용권 서류 필요
당시 접수 조건은 신청 기간, 현장 접수처, 점포 사용권 증명서류로 나뉘었다.
| 항목 | 공고·서식상 내용 | 신청 판단 |
|---|---|---|
| 신청대상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81 (호원동, 쌍용스윗닷홈) | 폐업 점포가 있던 위치와 새 지정 신청 범위 |
| 공고 신청 범위 | 폐업 장소와 인근 50m 이내 | 이번 공고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역 범위 |
| 거리 규칙 | 일반 100m·시설물 관련 50m | 소매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지정 기준 |
| 신청기간 | 2026. 6. 24. ~ 2026. 7. 2.(18:00까지) | 오후 6시 마감 시각까지 포함한 접수 일정 |
| 접수처 |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 | 공고에 적힌 현장 접수 창구 |
| 기본 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점포 사용권을 신청서와 함께 증명 |
| 선정 방법 | 지정기준 적합자 공개추첨 | 공고 뒤 접수된 적격 신청자의 선정 절차 |
| 처리기간·수수료 |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 법정 신청서에 표시된 행정 처리 정보 |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시 | 본인 신청과 구분해 준비할 서류 |
점포 사용권 증명,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신분증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적혀 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대리 신청용 위임장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했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세부 문의 창구는 자치민원과 031-870-6865였다.
출처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