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동 145-3 중로 1-5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을 2026년 6월 26일 공고했다. 점용면적은 2.25㎡, 도로굴착 면적은 2.25㎡다.
굴착은 6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간 중 하루로 허가됐다. 장비 점용 기간은 6월 26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교통대책은 공고에 ‘별첨’으로 표시됐다. 복구 방법은 신청인 복구이다. 실제 작업 일시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6944)이다.
공고에는 실제 작업일과 시간대가 기재되지 않았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반침하·균열·공동이 의심되면 최소 10m 이상 떨어져 위험지역을 피하고, 발생 시 119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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