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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교통유발부담금 3,914건·19억 원 부과…16일부터 납부

의정부시가 2026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914건에 총 19억 원을 부과했다. 시가 안내한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설물 미사용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 부과기간 중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면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건물 전체 1,000㎡ 이상, 소유 지분 160㎡ 이상 여부가 기준

의정부시가 10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가 안내한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서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다.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고,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다.

미사용·주거용 오피스텔은 고지서 수령 후 30일 내 신고

감면 또는 부담금 조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의정부시는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소유권이 부과기간 중 이전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상계좌·위택스·인터넷지로로 납부

시는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은행,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142211 등을 납부 경로로 안내했다.

시는 징수된 부담금을 교통시설 확충, 교통 운영 개선 및 관련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부액 또는 감면·조정 신고 문의는 의정부시 주차관리과(031-828-4877)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 행정감시·고시공고·입법예고·용역·선거·지방의회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