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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함께 이용하면 고지서당 1,600원 공제

의정부시가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고 자동납부를 함께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고지서 한 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를 챙기고 납기일마다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이는 납세 편의 제도다.

10월 3일 동오마을 푸드페스타에 마련된 의정부시 세정 홍보 부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 안내가 게시돼 있다. 사진=의정부시
10월 3일 동오마을 푸드페스타에 마련된 의정부시 세정 홍보 부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 안내가 게시돼 있다. 사진=의정부시

전자송달·자동납부 각각 800원, 두 가지 함께 신청하면 1,600원

의정부시가 10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방식이고, 자동납부는 지정 계좌나 카드로 납기일에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시는 이 두 제도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 10월 3일 동오마을 푸드페스타 현장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의정부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 기준(정기분 고지서 1장당)
신청 방식 공제액
전자송달만 신청 800원
자동납부만 신청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1,600원

공제 대상은 수시부과분을 제외한 정기분 지방세다. 현행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시 전자송달 안내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어떤 지방세가 대상이고 어디서 신청하나

시가 홈페이지에 밝힌 대상은 자동차세 정기분(6월·12월), 주민세 개인분(8월), 재산세(7월·9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이다. 전자송달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 일부 간편결제·카드·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 송달은 시청 세정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다.

자동납부는 금융기관과 시청 세정과·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정과 안내 전화는 031-828-2706이다.

공제액은 현행 조례 기준 800원·1,600원

현행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와 이번 보도자료의 공제액은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할 때 800원,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할 때 1,600원이다. 10월 12일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전자송달’ 안내가 이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자동납부’ 안내에는 500원·1,000원이 표시돼 있었다.

관련 안내는 의정부시청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 보건·위생·복지·돌봄·시민생활 현안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