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의정부 시설 수요조사

의정부시가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3차) 신청 안내를 공개했다. 신청기한은 2026. 6. 26.(금요일)이고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이다.

핵심은 이 안내가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 시설 변경 수요를 관리계획 반영 절차로 넘길 수 있는지 가르는 절차라는 점이다. 법적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별표1」로 제시됐다.

대상 사업자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공고문은 안내했다. 문의처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다.

2026. 6. 26.(금요일) 마감, 시설 수요조사 대상이 갈린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로 안내됐다. 건축연면적이나 토지형질변경 규모가 큰 시설, 기존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넘는 시설이 이번 안내의 핵심 범위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관리계획 반영 절차가 쟁점이다

근거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별표1」다. 신청 여부는 단순 민원보다 관리계획 반영 대상 시설인지에 따라 갈린다.

도시정책과 031-828-2352, 의정부시 확인 창구다

공개일은 2026-05-28이고 의정부시 담당부서는 도시정책과다. 시 문의처는 031-828-2352이며, 경기도 문의 창구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로 함께 제시됐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요조사에서 볼 쟁점
항목 공고상 항목 사업자가 볼 의미
모집명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3차) 신청 이번 수요조사가 어느 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붙는지 보여준다.
신청기한 2026. 6. 26.(금요일) 사업자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한이다.
대상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 개발제한구역 안 시설이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첫 판단 지점이다.
법적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별표1」 관리계획 반영 절차가 법령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사안임을 설명한다.
해야 할 일 대상 사업자는 기한 안에 신청 대상 사업자가 기한 안에 해야 할 행정 행동이다.
문의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 경기도와 의정부시 문의 창구가 함께 제시돼 사전 문의 경로를 나눈다.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의정부시 담당 부서다.
문의처 031-828-2352 시청 쪽 세부 문의 번호다.

출처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

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