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3차)에 반영할 시설 수요조사를 공고했다. 신청 기한은 6월 26일이다.
대상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도시·군계획시설, 건축연면적 3천㎡ 이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대규모시설, 기존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넘는 시설이다.
의정부시는 5월 28일 공고 제2026-1121호로 이 일정을 알렸다. 문의처는 의정부시 도시정책과(031-828-2352)와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다.
3천㎡·1만㎡, 대규모시설을 가르는 면적 기준
의정부시가 공고한 이번 변경 수요조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과 대규모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대규모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범위인 토지형질변경 10% 이내, 건축연면적 20% 이내를 넘는 변경사항이 있는 시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6월 26일 신청 마감, 의정부시·경기도 문의 창구
대상 사업자의 신청은 2026년 6월 26일 금요일까지 접수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에 따라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입지대상시설 변경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도시정책과(031-828-2352)와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로 하면 된다.
국가 규정과 경기도 공고, 신청 뒤 심사·공고 단계
현재 의정부시 공고는 관리계획에 반영할 시설 수요를 받는 단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841호)은 관리계획 수립·승인 때 적용할 입지대상시설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경기도 공고 제2026-872호는 경미한 변경 뒤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개한 사례다.
경기도는 2026년 4월 과천정수장 등 3개 시설의 경미한 관리계획 변경을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고했다. 공고에는 시설명·사업시행자·위치·변경 전후 면적·열람 장소가 제시됐다.
| 구분 | 관리계획 기준·사실 | 신청·절차상 의미 |
|---|---|---|
| 대상 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연면적 3천㎡ 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 | 이번 수요조사가 받는 시설 범위 |
| 면적 기준 | 기존 계획 대비 토지형질변경 10%, 건축연면적 20%를 넘는 변경사항 | 기존 관리계획에서 10%·20%를 넘는 변경도 이번 수요조사 대상 |
| 신청 기한 | 2026.6.26.(금요일) | 공고에 적힌 신청 기한이다. |
| 문의 창구 | 의정부시 도시정책과(031-828-2352),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 | 공고에 적힌 의정부시·경기도 문의처 |
| 변경 뒤 공고 절차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고 | 경기도 사례에서 확인되는 변경 뒤 공개 단계 |
출처
- 의정부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3차) 신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과천정수장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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