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3차) 신청 안내를 공개했다. 신청기한은 2026. 6. 26.(금요일)이고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이다.
핵심은 이 안내가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 시설 변경 수요를 관리계획 반영 절차로 넘길 수 있는지 가르는 절차라는 점이다. 법적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별표1」로 제시됐다.
대상 사업자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공고문은 안내했다. 문의처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다.
2026. 6. 26.(금요일) 마감, 시설 수요조사 대상이 갈린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로 안내됐다. 건축연면적이나 토지형질변경 규모가 큰 시설, 기존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넘는 시설이 이번 안내의 핵심 범위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관리계획 반영 절차가 쟁점이다
근거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별표1」다. 신청 여부는 단순 민원보다 관리계획 반영 대상 시설인지에 따라 갈린다.
도시정책과 031-828-2352, 의정부시 확인 창구다
공개일은 2026-05-28이고 의정부시 담당부서는 도시정책과다. 시 문의처는 031-828-2352이며, 경기도 문의 창구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로 함께 제시됐다.
| 항목 | 공고상 항목 | 사업자가 볼 의미 |
|---|---|---|
| 모집명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3차) 신청 | 이번 수요조사가 어느 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붙는지 보여준다. |
| 신청기한 | 2026. 6. 26.(금요일) | 사업자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한이다. |
| 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 | 개발제한구역 안 시설이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첫 판단 지점이다. |
| 법적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별표1」 | 관리계획 반영 절차가 법령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사안임을 설명한다. |
| 해야 할 일 | 대상 사업자는 기한 안에 신청 | 대상 사업자가 기한 안에 해야 할 행정 행동이다. |
| 문의처 |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 | 경기도와 의정부시 문의 창구가 함께 제시돼 사전 문의 경로를 나눈다. |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의정부시 담당 부서다. |
| 문의처 | 031-828-2352 | 시청 쪽 세부 문의 번호다. |
출처
- 의정부시, 새소식 내용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정책자료
-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행정규칙·고시 안내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열람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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