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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원방문판매업체·독립사업자 9개소 현장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

경기도가 도내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6월부터 7월까지 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 가운데 독립사업자 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문판매법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담당 부서는 공정경제과이며, 문의 연락처는 031-8008-5544다.

소비자는 계약 전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재화등의 명칭·종류·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 및 시기,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에서 회사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검색하여 후원방문판매사업자 주요정보공개 목록에서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등록일을 대조할 수 있다.

경기도 후원방문판매업체·독립사업자 9개소 현장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 공식 자료 이미지
경기도 후원방문판매 현장점검 행사 현장. 출처: 경기도, 공공누리 제1유형

독립사업자 9곳 점검과 계약위험

이번 점검은 기존 계열사 소속 대리점 중심에서 벗어나 독립사업자 중심으로 대상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후원방문판매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 후원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철회 시 환급금 지급 여부와 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 제품 판매 여부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 후원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청약철회 시 환급금 지급 여부와 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 제품 판매 여부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업체 대상 법령 준수사항 안내와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 사업자정보공개와 등록대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및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약철회·환불 조건과 피해구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과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는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및 제보는 공정경제과(031-8008-5544)로 하면 된다.

계약 전 확인 항목 / 점검·공개된 보호장치 / 계약·피해구제에 미치는 의미
계약 전 볼 항목 점검·공개된 보호장치 계약·피해구제에 미치는 의미
판매원 신원 공개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및 신원 제공 의무 계약 상대방을 식별하고 분쟁 때 판매원 정보를 남길 근거
계약 전 설명 사항 청약철회 기한·방법, 환불 조건, 교환·반품 절차 등 10가지 항목 설명 의무 청약철회 기한과 환불 조건을 계약 전에 비교하는 기준
후원수당 지급 기준 독립사업자 중심 점검 및 후원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중점 확인 후원수당 지급기준 위반 여부를 가르는 점검 항목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 사항으로 현장점검 대상 포함 보험 가입 상태와 피해구제 절차를 살필 근거
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 판매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 중점 확인 단일 품목 가격 제한 위반 여부를 가르는 점검 기준
사업자 등록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방문판매사업자 주요정보공개 목록 조회 계약 상대방의 등록 상태와 변경 신고 여부를 대조하는 기준
위반 시 조치 행정지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미준수 시 제재 가능성을 통해 자율적 법 준수 문화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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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위생·복지·돌봄·시민생활 현안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