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부터 7월까지 후원방문판매업체·독립사업자 9개소를 대상으로 후원방문판매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목적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이고 담당부서는 공정경제과다.
핵심은 점검 사실보다 계약 전에 드러나는 피해 위험이다. 소비자는 업체 등록 여부와 후원수당 지급기준·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청약철회·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 같은 조건을 함께 봐야 환불·철회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다뤄지며 다단계판매와 구분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지도·시정권고·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고, 경기도는 지난해에도·12개소 점검 이력을 함께 제시했다.
경기도 후원방문판매업체·독립사업자 9개소, 6~7월 점검의 초점은 후원수당이다
점검 대상은 후원방문판매업체·독립사업자 9개소이다. 경기도가 보는 항목은 후원수당 지급기준·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원수당 지급 구조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가 계약 전 위험을 가르는 변수다.
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와 청약철회, 환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점검 항목에는 청약철회·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 같은 금지행위가 포함된다. 고가 단일 품목 판매와 청약철회 조건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급 가능성과 직접 연결된다.
공정경제과 031-8008-5544, 등록정보와 피해 예방 문의 창구다
조치 수단은 행정지도·시정권고·과태료 부과이다. 계약 전 등록정보와 환불·철회 조건이 애매하다면 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08-5544로 문의해 사업자 정보와 판매 방식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 항목 | 공고상 항목 | 소비자에게 미치는 의미 |
|---|---|---|
| 점검 대상 | 후원방문판매업체·독립사업자 9개소 | 등록업체와 독립사업자 단위까지 실제 점검 대상이 된다. |
| 점검기간 | 6월부터 7월까지 | 점검 기간 안에 현장 영업 행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
| 점검 목적 | 소비자 피해를 예방·의무사항 준수 여부 | 소비자 피해 예방과 의무사항 준수 여부가 목적이다. |
| 법적 구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법상 후원방문판매 구조를 먼저 구분해 보면 된다. |
| 다단계와의 구분 | 다단계판매와 구분 | 다단계판매와 혼동하지 않도록 판매 구조를 나눠 봐야 한다. |
| 점검 항목 | 후원수당 지급기준·소비자피해보상보험 |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피해보상보험은 계약 전 핵심 조건이다. |
| 금지행위 | 청약철회·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 | 청약철회와 고가 단일 품목 조건은 환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조치 | 행정지도·시정권고·과태료 부과 | 위반 시 행정지도·시정권고·과태료로 이어지는 책임 항목이다. |
| 기존 점검 | 지난해에도·12개소 | 반복 점검 이력은 같은 시장의 재발 가능성을 보여준다. |
| 문의처 | 031-8008-5544 | 피해 예방과 계약 전 확인을 직접 물을 창구다. |
출처
- 경기도, 후원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다단계 변질 등 소비자 피해 예방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조문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 소비자피해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 사업자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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