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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원방문판매 독립사업자 9곳 점검…환불·보상보험 살핀다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후원방문판매 독립사업자 9곳을 현장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6~7월로, 지난해 계열사 소속 대리점 중심의 12곳 점검에서 대상을 바꿨다.

도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후원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지급, 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 제품 판매 등 법상 금지행위도 점검한다.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는 업체에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방문판매법은 계약 전에 사업자 신원과 상품의 가격·지급방법, 청약철회와 해제 방법, 교환·반품·환불 조건을 설명하도록 정한다. 소비자피해 보상과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에서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으로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의 등록번호·등록일 등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점검 문의와 제보는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4)에서 받는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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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위생·복지·돌봄·시민생활 현안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