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12월 시행, 품목·위생시설·회수공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소비자 리필판매업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7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8월 18일까지이며 개정 법률 시행일은 12월 31일이다.

보도자료는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숟가락·포크·나이프와 타월·행주 등을 소분 대상으로,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리필 대상으로 제시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판매 방식에 따라 허용 품목이 갈린다.

판매 방식이 넓어지는 만큼 위생 책임도 구체화된다. 소분 작업시설과 보관 창고, 리필 공간 구획,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 금지, 긴급회수문 공개가 영업 기준에 함께 들어갔다.

일회용 젓가락·타월은 소분, 세척제·헹굼보조제는 리필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외한 위생용품을 소분 대상으로 정했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사는 리필판매 대상이다.

서대문구가 2018년 3월 공개한 시행 안내에 따르면 위생용품 관리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세척제·헹굼보조제·위생물수건·화장지 등 17개 제품의 관리 기준이 안내됐다. 당시에는 제조업과 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자가품질검사가 중심이었고, 이번 개정안은 소분·리필이라는 판매 단계의 영업 기준을 더하는 변화다.

소분 작업시설·리필 공간 구획, 판매 확대에 위생책임 붙는다

소분업에는 소분·포장 작업시설과 제품 보관 창고를 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나눠 팔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리필판매 공간은 다른 용도의 공간과 구분하거나 구획해야 한다.

리필판매는 지정된 판매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개정안은 전시회장이나 지역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예외도 담았다. 상시 판매장과 임시 행사장의 위생 관리가 같은 기준으로 작동하는지가 소비자 안전과 영업자의 준비를 함께 가르는 지점이다.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개정안의 품목과 책임
구분 개정안 내용 소비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의미
소분 대상 문신용 염료·일회용 면봉·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외한 위생용품 완제품을 나눠 파는 품목 범위가 법령에 구체화된다.
리필 대상 세척제·헹굼보조제 용기 없이 필요한 양만 사는 판매 방식이 제도권 영업으로 들어온다.
시설기준 소분 작업시설·창고, 리필 공간의 구분 또는 구획 포장 절감과 별개로 오염 방지 시설과 제품 보관 책임이 붙는다.
한시 영업 전시회장·지역행사장 등 영업소 밖 임시 판매 허용 행사장 판매에서도 품목과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긴급회수문 제품명·제조일·회수 사유와 방법·영업자 정보 공개 위해 제품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제품과 회수 방법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 수렴·시행일 8월 18일까지 의견, 12월 31일 시행 영업자는 시행 전 시설과 준수사항을 준비하고 이해관계자는 예고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긴급회수문에 제품명·제조일·회수 방법까지 공개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품명과 제조일, 회수 사유·방법, 영업자 정보를 담은 긴급회수문을 일간신문과 영업자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위해 제품이 확인됐을 때 판매 중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대상 제품과 반품·회수 방법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절차다.

식약처 입법예고,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식약처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정보를 적은 의견서를 8월 18일까지 위생용품정책과에 내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확정 시행 전 의견을 받는 단계이고, 소분·리필 영업 기준의 법률상 시행일은 12월 31일이다.

출처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

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