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소비자 리필판매업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7월 6일 입법예고했다. 세부 하위법령은 당시 입법예고안이었고, 근거 법률인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법률 제21300호)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는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숟가락·포크·나이프와 타월·행주 등을 소분 대상으로,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리필 대상으로 제시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판매 방식에 따라 허용 품목이 갈린다.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외한 위생용품을 소분 대상으로 정했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사는 리필판매 대상이다.
소분업에는 소분·포장 작업시설과 제품 보관 창고를 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나눠 팔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리필판매 공간은 다른 용도의 공간과 구분하거나 구획해야 한다.
리필판매는 지정된 판매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개정안은 전시회장이나 지역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예외도 담았다.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품명과 제조일, 회수 사유·방법, 영업자 정보를 담은 긴급회수문을 일간신문과 영업자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위해 제품이 확인됐을 때 판매 중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대상 제품과 반품·회수 방법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절차다.
서대문구가 2018년 3월 공개한 시행 안내에 따르면 위생용품 관리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세척제·헹굼보조제·위생물수건·화장지 등 17개 제품의 관리 기준이 안내됐다. 당시에는 제조업과 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자가품질검사가 중심이었고, 이번 개정안은 소분·리필이라는 판매 단계의 영업 기준을 더하는 변화다.
7월 6일 공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 제출기한은 8월 18일이다. 근거 법률인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은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 구분 | 개정안 내용 |
|---|---|
| 소분 대상 | 문신용 염료·일회용 면봉·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외한 위생용품 |
| 리필 대상 | 세척제·헹굼보조제 |
| 시설기준 | 소분 작업시설·창고, 리필 공간의 구분 또는 구획 |
| 한시 영업 | 전시회장·지역행사장 등 영업소 밖 임시 판매 허용 |
| 긴급회수문 | 제품명·제조일·회수 사유와 방법·영업자 정보 공개 |
| 의견 수렴·시행일 | 8월 18일 의견수렴 종료, 법률은 12월 31일 시행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026년 7월 6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률 제21300호 공포·시행일 및 세부 개정안 근거, 2026년 7월 6일)
- 서대문구, 위생용품 관리법 2018년 시행·영업신고 안내(2018년 3월 2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6.12.31.] [법률 제2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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