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가 국립대학이 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원의 국유지 사용료 처분을 취소했다. 대학이 먼저 버스주차장 조성을 요청한 뒤 시설 사용을 장기간 용인했다는 사실이 처분을 뒤집은 핵심 근거가 됐다.
처분의 적법성을 가른 것은 누가 시설 조성을 먼저 요청했고, 지방정부가 8천만원을 들인 뒤 대학이 사용을 어떻게 용인했는지였다.
대학은 2015년 교통혼잡 해소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정부는 약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설치하고 회차지와 함께 사용했다.
1,779만원 취소, 2015년 요청과 8천만원 투자가 판단 근거
대학은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착공 통보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5년 9월, 대학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사용을 문제 삼아 1,779만원을 부과했고, 지방정부는 중앙행심위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대학의 선행 요청, 지방정부의 공익 목적 시설 투자, 대학이 사용 사실을 알고도 사용중지 요구나 사용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를 함께 판단했다. 장기간 계속된 대학의 태도 때문에 지방정부가 국유지 사용을 허용받았다고 신뢰할 수 있었다고 봤다.
| 판단 축 | 확인된 사실 |
|---|---|
| 취소된 처분 | 국유지 사용료 1,779만원 |
| 선행 요청 | 2015년 대학이 버스주차장 조성을 요청 |
| 공공 투자 | 지방정부가 약 8천만원을 투입 |
| 사용 기간 |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
| 장기간 용인 | 공문과 착공 통보를 받고도 이의·사용중지 요구 없음 |
국유재산법 제2조와 중앙행심위 재결의 판단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유재산법 제2조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계약,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경우의 변상금을 서로 구분한다. 이번 재결은 이 일반 정의에 새로운 면제 사유를 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 먼저 요청하고 장기간 용인한 개별 사실관계에서 뒤늦은 사용료 부과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 사례다.
다만 이번 재결의 판단 범위는 선행 요청, 공공 투자, 장기간 용인이라는 구체적 경위에 묶인다. 국유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용료가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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