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 1,103.2㎡ 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 관계도서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열람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며,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도시농업과)이며, 준공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문의는 도시정책과(031-828-4454)로 하면 된다.
사업 위치 및 면적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에 추진된다. 반려견 놀이터의 시설 면적은 1,103.2㎡이다. 이 부지는 직동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에 위치한다.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의정부시청은 2026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한다.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도면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적 절차 및 비교 사례
이번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에 관계도서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의정부시는 2025년 12월 5일, 의정부시 고시 제2025-299호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직동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심 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과 별개의 사업명 및 공고번호를 가진 사례이다.
| 열람 항목 | 공고 기재사항 | 절차상 기능 |
|---|---|---|
| 사업명 | 의정부 도시계획시설(직동근린공원) 사업(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 이번 관계도서가 다루는 대상 사업이다. |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 | 이번 열람 대상 시설의 위치와 규모다. |
| 면적 | 반려견 놀이터: 1,103.2㎡ | 이번 열람 대상 시설의 위치와 규모다. |
| 열람기간 |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24일(14일간) | 관계도서를 볼 수 있는 기간이다. |
| 열람장소 |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 관계도서가 비치된 부서다. |
| 의견 제출 |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내는 절차다. |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 열람 창구는 도시정책과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도시농업과)이다. 준공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담당 부서는 도시정책과이며, 연락처는 031-828-4454이다. 이번 열람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에 관계도서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의정부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 공간시설:공원(직동근린공원)사업(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의정부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 공간시설:공원(직동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심 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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