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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1,103.2㎡, 6월 24일까지 관계도서 열람

의정부시는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 1,103.2㎡ 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 관계도서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열람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며,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도시농업과)이며, 준공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문의는 도시정책과(031-828-4454)로 하면 된다.

사업 위치 및 면적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에 추진된다. 반려견 놀이터의 시설 면적은 1,103.2㎡이다. 이 부지는 직동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에 위치한다.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의정부시청은 2026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한다.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도면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적 절차 및 비교 사례

이번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에 관계도서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의정부시는 2025년 12월 5일, 의정부시 고시 제2025-299호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직동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심 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과 별개의 사업명 및 공고번호를 가진 사례이다.

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열람 사항
열람 항목 공고 기재사항 절차상 기능
사업명 의정부 도시계획시설(직동근린공원) 사업(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이번 관계도서가 다루는 대상 사업이다.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 이번 열람 대상 시설의 위치와 규모다.
면적 반려견 놀이터: 1,103.2㎡ 이번 열람 대상 시설의 위치와 규모다.
열람기간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24일(14일간) 관계도서를 볼 수 있는 기간이다.
열람장소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관계도서가 비치된 부서다.
의견 제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내는 절차다.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 열람 창구는 도시정책과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도시농업과)이다. 준공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담당 부서는 도시정책과이며, 연락처는 031-828-4454이다. 이번 열람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에 관계도서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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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