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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열람공고, 위치·면적·의견 제출기간 확인

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전 관계도서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가 공고됐다.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이고 사업 면적은 반려견 놀이터:1,103.2㎡로 제시됐다.

공람기간은 2026. 6. 10. ~ 2026. 6. 24.(14일간)이며 공람장소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다. 주민에게 중요한 대목은 새 시설의 찬반보다 위치·면적·동선·소음 같은 생활권 변화가 관계도서에 어떻게 담겼는지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같은 법 제90조이고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도시농업과)이다. 문의는 도시정책과 김준형(031-828-4454)에서 받는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 1,103.2㎡ 공원시설이 열람 대상이다

공고문은 사업시행 위치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으로 적고, 시설 규모를 반려견 놀이터:1,103.2㎡로 제시했다. 이 면적은 직동근린공원 안에서 동물 이용 공간과 일반 공원 이용 동선이 어떻게 나뉘는지로 이어진다.

2026. 6. 10. ~ 2026. 6. 24.(14일간) 공람, 도시정책과에서 관계도서를 본다

관계도서 공람기간은 2026. 6. 10. ~ 2026. 6. 24.(14일간)이다. 공람장소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로 안내돼 있어, 주민은 위치도와 편입면적, 공사 범위를 같은 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관계도서 열람 뒤 서면 절차로 이어진다

공고문은 사업시행 세부내용과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토지·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편입면적뿐 아니라 공원 이용 방식이 달라지는 지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힘이 생긴다.

의정부시장(도시농업과) 시행, 2026년 말 준공예정이 남은 기준이다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도시농업과)이고 준공예정일: 2026. 12. 31.로 안내됐다. 공개일은 2026-06-10이며 담당부서는 도시정책과, 문의처는 김준형(031-828-4454)이다.

준공 뒤 동선·소음·관리 방식이 다음 쟁점이다

남은 쟁점은 시설이 준공된 뒤 일반 공원 이용자 동선, 소음 관리, 운영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다. 관계도서 열람 단계에서 위치와 면적을 보는 이유도 이 생활권 변화가 도면과 운영계획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호원 공원시설 1,103.2㎡ 조성의 생활권 쟁점
항목 열람자료 내용 주민이 볼 의미
사업명 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직동근린공원 안 새 동물 이용공간의 사업명이다.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 호원동 생활권에서 시설이 놓일 실제 지점을 보여준다.
규모 반려견 놀이터:1,103.2㎡ 동물 이용공간과 일반 공원 동선이 나뉠 규모다.
공람기간 2026. 6. 10. ~ 2026. 6. 24.(14일간) 주민 의견을 관계도서에 근거해 낼 수 있는 시간이다.
공람장소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위치도와 편입면적을 직접 볼 수 있는 창구다.
의견 제출방법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생활권 영향이나 동선 우려를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같은 법 제90조 열람과 의견청취가 어떤 법 절차 안에 있는지 보여준다.
시행자 의정부시장(도시농업과) 시설 조성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보여준다.
사업기간 준공예정일: 2026. 12. 31. 공원 이용 변화가 언제쯤 현실화될지 가늠하게 한다.
문의처 김준형(031-828-4454) 열람·의견 제출 세부 절차를 물을 번호다.

출처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

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