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호원동 산33-6번지 일원에 1,103.2㎡ 규모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의견을 받는다. 관계도서 열람기간은 6월 10~24일이다.
대상지는 직동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구역 안이다.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도시농업과)이며 준공예정일은 12월 31일이다.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정책과에서 도면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88·90조에 따른 인가 전 절차이며, 관련 문의는 031-828-4454에서 받는다.
시가 2025년 12월 고시한 직동근린공원 리모델링·청소년 힐링센터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이번 놀이터 사업과 별도의 사업이다.
출처
- 의정부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 공간시설:공원(직동근린공원)사업(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의정부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 공간시설:공원(직동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심 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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