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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동 963-5번지 도로점용 굴착, 통행 안전·노면 관리 점검

의정부시 허가지원과는 2026년 7월 2일 고산동 963-5번지 도로점용 굴착 허가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 7. 2. ~ 2026. 7. 16.(15일 간)이고, 주변 주민과 운전자에게는 통행 안전과 공사 뒤 노면 상태가 함께 걸린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는 차량 진출입, 보행 동선, 임시 포장 상태가 생활 불편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고의 핵심도 허가 사실보다 실제 통행 안내와 사후 노면 관리에 있다.

문의는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에 하면 된다. 실제 굴착일, 우회 안내, 공사 뒤 복구 상태가 궁금하면 공고번호와 위치를 함께 적어 묻는 것이 정확하다.

고산동 963-5번지 도로굴착, 실제 작업일은 현장 안내로 갈린다

공고는 고산동 963-5번지를 도로점용 굴착 대상으로 제시한다. 공고기간은 행정상 열람 기간이고, 실제 현장 통제나 굴착일은 현장 안내와 담당 부서 안내에서 다시 갈릴 수 있다.

도로점용 공고, 임시 포장과 보행 동선이 변수다

도로점용 굴착 공사는 생활 기반시설 공사에 해당한다. 다만 도로를 굴착하는 동안에는 보행자 통행, 차량 진출입, 임시 안내판 위치가 주민 체감 불편을 좌우한다.

고산동 도로점용 굴착 공고에서 주민이 볼 통행·노면 관리 항목
상황 현장에서 볼 신호 생활권에서 볼 의미
고산동 963-5번지 도로굴착 현장 안내 없이 보행·차량 동선이 바뀌는 경우 공고번호와 위치를 적어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에 문의한다.
도로점용 굴착 공사 굴착 구간 주변 임시 포장·덮개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위치와 날짜를 남겨 문의·신고한다.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16.(15일 간) 공고기간과 실제 굴착일을 같은 날짜로 오해하는 경우 현장 안내판과 담당 부서 안내로 실제 작업일을 다시 맞춘다.
도로법 근거 공고 점용 허가와 공고 절차가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인지 출처에서 확인한다.
공사 뒤 노면 상태 공사 뒤 파손·침하·물 고임이 남는 경우 현장 사진과 위치를 남겨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에 알린다.
문의처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 공사 위치, 일정, 통행 안내를 묻는 공식 창구로 사용한다.

도로법 근거 공고, 허가 내용은 공개 절차로 확인된다

공고문이 인용한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도로점용허가와 공고 절차의 근거다. 주민은 이 근거를 통해 허가 내용, 현장 안내, 담당 창구를 같은 절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사 뒤 노면 이상을 알릴 창구다

도로 굴착은 끝난 뒤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포장 상태, 침하, 임시 복구 흔적이 남으면 주민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에 위치와 날짜를 알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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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