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허가지원과는 2026년 7월 2일 고산동 963-5번지 도로점용 굴착 허가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 7. 2. ~ 2026. 7. 16.(15일 간)이고, 주변 주민과 운전자에게는 통행 안전과 공사 뒤 노면 상태가 함께 걸린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는 차량 진출입, 보행 동선, 임시 포장 상태가 생활 불편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고의 핵심도 허가 사실보다 실제 통행 안내와 사후 노면 관리에 있다.
문의는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에 하면 된다. 실제 굴착일, 우회 안내, 공사 뒤 복구 상태가 궁금하면 공고번호와 위치를 함께 적어 묻는 것이 정확하다.
고산동 963-5번지 도로굴착, 실제 작업일은 현장 안내로 갈린다
공고는 고산동 963-5번지를 도로점용 굴착 대상으로 제시한다. 공고기간은 행정상 열람 기간이고, 실제 현장 통제나 굴착일은 현장 안내와 담당 부서 안내에서 다시 갈릴 수 있다.
도로점용 공고, 임시 포장과 보행 동선이 변수다
도로점용 굴착 공사는 생활 기반시설 공사에 해당한다. 다만 도로를 굴착하는 동안에는 보행자 통행, 차량 진출입, 임시 안내판 위치가 주민 체감 불편을 좌우한다.
| 상황 | 현장에서 볼 신호 | 생활권에서 볼 의미 |
|---|---|---|
| 고산동 963-5번지 도로굴착 | 현장 안내 없이 보행·차량 동선이 바뀌는 경우 | 공고번호와 위치를 적어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에 문의한다. |
| 도로점용 굴착 공사 | 굴착 구간 주변 임시 포장·덮개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위치와 날짜를 남겨 문의·신고한다. |
|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16.(15일 간) | 공고기간과 실제 굴착일을 같은 날짜로 오해하는 경우 | 현장 안내판과 담당 부서 안내로 실제 작업일을 다시 맞춘다. |
| 도로법 근거 공고 | 점용 허가와 공고 절차가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 | 도로법 제61조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인지 출처에서 확인한다. |
| 공사 뒤 노면 상태 | 공사 뒤 파손·침하·물 고임이 남는 경우 | 현장 사진과 위치를 남겨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에 알린다. |
| 문의처 |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 | 공사 위치, 일정, 통행 안내를 묻는 공식 창구로 사용한다. |
도로법 근거 공고, 허가 내용은 공개 절차로 확인된다
공고문이 인용한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도로점용허가와 공고 절차의 근거다. 주민은 이 근거를 통해 허가 내용, 현장 안내, 담당 창구를 같은 절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사 뒤 노면 이상을 알릴 창구다
도로 굴착은 끝난 뒤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포장 상태, 침하, 임시 복구 흔적이 남으면 주민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에 위치와 날짜를 알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도로점용(굴착)허가내용 공고[제2026-송산점용(굴착)-36호, 고산동 963-5번지] –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법령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의 공고) –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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