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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동 소로 2-38 오수관 매설 굴착 2일, 점용은 2035년까지

의정부시가 의정부동 185-10(인접 지번: 의정부동 181-9) 소로 2-38에 오수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을 2026년 7월 6일 공고했다. 점용면적은 0.55㎡, 도로굴착 면적은 12㎡다.

굴착 공사는 2026년 7월 8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2일로 허가됐다. 반면 도로점용 허가 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의정부동 소로 2-38 도로 이용자가 체감할 굴착은 2일이지만, 시설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공고의 교통대책 항목은 ‘별첨’으로 표시됐다. 공고문에는 기간 중 실제 작업일과 시간대가 실리지 않았다. 통행 전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6944)이다.

0.55㎡ 점용·12㎡ 굴착, 허가 항목은 따로 본다

점용면적은 0.55㎡이고 도로굴착 면적은 12㎡다. 점용면적과 실제 노면을 파내는 면적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공고됐다.

굴착은 2일,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조건은 2026년 7월 8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2일이다. 장기 점용 허가의 종료일은 2035년 12월 31일이다.

도로법 제61조는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할 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허가 신청 항목은 목적·장소·면적·기간과 공사·복구 방법이다.

오수관 매설 도로점용 허가
점용·공사 항목 허가 내용
점용 장소 의정부동 185-10(인접 지번: 의정부동 181-9)·소로 2-38
점용 면적 오수관 매설·0.55㎡
굴착 범위 노면굴착시공·12㎡
굴착 일정 2026년 7월 8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2일
장기 점용 2026년 7월 8일~2035년 12월 31일
교통안전 별첨
복구·문의 원인자 복구·허가지원과 031-870-6944

실제 작업일·시간대는 별도 문의, 복구는 원인자 복구

교통대책은 공고에 ‘별첨’으로 표시됐다. 복구 방법은 원인자 복구이다. 실제 작업 일시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6944)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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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