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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동 758번지 일대 전주 이설, 통행 안전·노면 관리 점검

의정부시 허가지원과는 2026년 7월 7일 가능동 758번지 일대 도로점용 굴착 허가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 7. 7. ~ 2026. 7. 31. (기간 중 1일)이고, 주변 주민과 운전자에게는 통행 안전과 공사 뒤 노면 상태가 함께 걸린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는 차량 진출입, 보행 동선, 임시 포장 상태가 생활 불편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고의 핵심도 허가 사실보다 실제 통행 안내와 사후 노면 관리에 있다.

현장 안내가 공고와 다르거나 통행 안전 문제가 생기면 담당 창구로 대조할 수 있다. 이 공고의 문의처는 이제현(031-870-6944)이다.

가능동 758번지 일대, 실제 작업일은 현장 안내로 갈린다

첨부자료에는 점용 위치, 공사 목적, 점용 면적, 교통대책, 복구 방법이 함께 제시됐다. 생활 영향은 어느 길이 언제 영향을 받는지와 공사 뒤 노면 상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서 갈린다. 현장 안내판이 실제 통제 구간과 다르면 담당 창구에 바로 대조할 수 있다.

가능동 758번지 일대 도로 굴착에서 주민이 볼 통행·노면 관리 항목
항목 공고·첨부자료 내용 지역 영향
점용 위치 가능동 758(가능동 604) 공사 안내판과 실제 통제 구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대목이다.
점용 목적 전주 이설 공사 성격과 주변 통행 영향을 가르는 항목이다.
공사 기간 2026. 7. 7. ~ 2026. 7. 31. (기간 중 1일) 이 기간에는 보행·차량 동선 변경 가능성이 생긴다.
점용 면적 0.256㎡ 작은 면적이라도 보도나 차도 일부를 건드릴 수 있다.
교통대책 굴착 시 교통대책 별첨 우회 안내, 차선 유도, 보행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이다.
공사 뒤 노면 상태 원인자 복구 공사 뒤 노면 침하·균열이 생기면 위치와 날짜를 남겨 담당 창구에 알릴 항목이다.
문의 이제현(031-870-6944) 현장 안내가 공고와 다를 때 확인할 담당 창구다.

도로법 제61조, 공고와 현장 안내를 잇는 근거다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를 계속 사용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를 관리하는 절차다. 시행규칙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공고하도록 두고 있어, 주민은 허가 내용과 현장 안내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시작 여부만으로는 생활 불편을 판단하기 어렵다. 우회 안내, 보행자 보호, 차선 유도, 공사 뒤 노면 상태가 현장에서 함께 관리돼야 주민 불편도 줄어든다.

출처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

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