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허가지원과는 2026년 7월 7일 가능동 758번지 일대 도로점용 굴착 허가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 7. 7. ~ 2026. 7. 31. (기간 중 1일)이고, 주변 주민과 운전자에게는 통행 안전과 공사 뒤 노면 상태가 함께 걸린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는 차량 진출입, 보행 동선, 임시 포장 상태가 생활 불편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고의 핵심도 허가 사실보다 실제 통행 안내와 사후 노면 관리에 있다.
현장 안내가 공고와 다르거나 통행 안전 문제가 생기면 담당 창구로 대조할 수 있다. 이 공고의 문의처는 이제현(031-870-6944)이다.
가능동 758번지 일대, 실제 작업일은 현장 안내로 갈린다
첨부자료에는 점용 위치, 공사 목적, 점용 면적, 교통대책, 복구 방법이 함께 제시됐다. 생활 영향은 어느 길이 언제 영향을 받는지와 공사 뒤 노면 상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서 갈린다. 현장 안내판이 실제 통제 구간과 다르면 담당 창구에 바로 대조할 수 있다.
| 항목 | 공고·첨부자료 내용 | 지역 영향 |
|---|---|---|
| 점용 위치 | 가능동 758(가능동 604) | 공사 안내판과 실제 통제 구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대목이다. |
| 점용 목적 | 전주 이설 | 공사 성격과 주변 통행 영향을 가르는 항목이다. |
| 공사 기간 | 2026. 7. 7. ~ 2026. 7. 31. (기간 중 1일) | 이 기간에는 보행·차량 동선 변경 가능성이 생긴다. |
| 점용 면적 | 0.256㎡ | 작은 면적이라도 보도나 차도 일부를 건드릴 수 있다. |
| 교통대책 | 굴착 시 교통대책 별첨 | 우회 안내, 차선 유도, 보행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이다. |
| 공사 뒤 노면 상태 | 원인자 복구 | 공사 뒤 노면 침하·균열이 생기면 위치와 날짜를 남겨 담당 창구에 알릴 항목이다. |
| 문의 | 이제현(031-870-6944) | 현장 안내가 공고와 다를 때 확인할 담당 창구다. |
도로법 제61조, 공고와 현장 안내를 잇는 근거다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를 계속 사용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를 관리하는 절차다. 시행규칙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공고하도록 두고 있어, 주민은 허가 내용과 현장 안내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시작 여부만으로는 생활 불편을 판단하기 어렵다. 우회 안내, 보행자 보호, 차선 유도, 공사 뒤 노면 상태가 현장에서 함께 관리돼야 주민 불편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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