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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yto 교환국 17개국서 22개국으로…일본은 종이 검역증 병행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국을 17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렸다. 새로 포함된 곳은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몰타다.

농산물 수출입업체가 적용받는 통관 방식은 22개국에서 모두 같지 않다. 대부분은 종이 원본 없이 ePhyto 번호로 통관할 수 있지만, 일본은 내부 규정이 바뀔 때까지 수출화물에 전자증명서와 종이 검역증을 함께 발행한다.

7월 6일부터 검역본부 누리집과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에서 ePhyto 전송 현황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17개국에서 22개국으로, 아르헨티나·EU 4개국 추가

검역본부는 2021년 미국과 전자증명서 교환을 시작한 뒤 뉴질랜드·호주·칠레·태국 등으로 대상을 넓혀 2026년 1월 17개국과 상용화했다. 이번 확대는 여기에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 4개국을 더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의 2023년 보도에는 당시 ePhyto 사용 국가가 14개국으로 늘어나는 과정이 담겼다. 당시 국내 수출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서 증명서 번호를 입력해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됐다. 14개국에서 17개국, 다시 22개국으로 넓어진 과정을 거치며 전자 교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국제우편 수일 대신 즉시 전송, 7월 6일 조회 창구 개통

종이 검역증명서는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상대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린다. ePhyto는 발급 즉시 상대국 검역당국으로 전송된다. 검역본부는 이 방식이 발급·제출 시간을 줄이고 증명서 위·변조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6일 문을 연 온라인 조회 서비스에서는 농산물 수출입업체가 검역기관에 따로 문의하지 않고 검역본부 누리집이나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에서 송수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ePhyto 22개국 확대와 통관 절차 변화
구분 확정 내용 수출입업체에 미치는 의미
교환국 확대 2026년 1월 17개국, 7월 22개국 아르헨티나와 EU 4개국 거래에 전자 교환 경로가 추가됐다.
증명서 전달 종이는 도착까지 수일, ePhyto는 발급 즉시 전송 국제우편·특송 대기 시간이 줄었고 송수신 상태는 온라인 조회 대상이 됐다.
통관 서류 상용화 국가는 종이 원본 없이 ePhyto 번호 제출 전자 교환 대상국과 화물 적용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
일본 예외 수출화물은 ePhyto와 종이 검역증 병행 전자화가 곧 모든 거래의 전면 무서류화를 뜻하지 않는다.
전송 조회 7월 6일부터 두 공식 시스템에서 24시간 제공 업체가 송수신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일본은 종이 검역증 병행, 22개국의 통관 조건은 같지 않다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의 상용화 국가 안내에는 일본의 예외가 적혀 있다. 일본으로 보내는 수출화물은 내부 규정 개정 전까지 ePhyto와 종이 검역증을 함께 발행한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화물은 일본이 보낸 증명서 형식에 따라 전자 또는 종이로 통관한다.

교환국은 22개국으로 늘었지만 국가별 적용 조건까지 같아진 것은 아니다. 일본 거래에는 종이 병행 조건이 남고, 다른 상용화 국가의 송수신 상태는 공식 조회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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