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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 2028년(FY27) 10조원부터…2월 초안 30조원보다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2026년 2월 25일 의견수렴안이 제시한 2028년(FY27) 30조원 이상 기준보다 첫 적용 기준이 낮아지면서 공시 준비를 앞당겨야 할 코스피 상장사의 범위가 넓어졌다. 종속회사를 포함한 예상 대상은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다.

가치사슬 배출량인 Scope3는 공시 대상별로 3년 유예되지만 공급망 데이터 준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시 채널은 사업보고서로 정했으나 법 개정은 추진 단계이고, 협력업체 지원도 모든 업체에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 추천과 정책금융기관 협약, 관계부처 컨설팅 범위로 한정됐다.

초안 30조원에서 최종안 10조원

2026년 2월 25일 의견수렴안은 2028년(FY27) 첫 적용 기준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최종안은 같은 시작 연도의 기준을 10조원으로 낮춰 초기 공시 범위를 넓혔다.

2028년 291개사·2029년 3,171개사, 사업보고서 공시 추진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상 대상은 2028년 291개사에서 2029년 3,171개사로 늘어난다. 사업보고서 공시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 뒤 시행하는 일정으로 제시됐다.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의견수렴안·공시기준 비교
공식 문서 확인된 내용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 최종안 2028년(FY27) 10조원 이상에서 시작해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 공시 시작 대상과 다음 확대 단계가 최종안에 반영됐다.
금융위원회 의견수렴안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부터 단계적 시작 최종안과 최초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초안 기준이다.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제2호 제정 의결 및 공표 기업이 적용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문서 범위다.

Scope3 3년 유예, 협력업체 지원은 추천·컨설팅 범위

Scope3 유예는 공급망 배출량 산정 인프라를 갖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협력업체 대상 ESG 컨설팅과 자금지원은 공시 대상 대기업이 추천한 업체를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범위까지 공식 자료에 담겼다.

금융위원회 최종안의 지원안에는 주요 수출 15개 업종의 Scope3 산정 가이드라인, 전과정목록데이터 1,000개 구축,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이 공급망 데이터를 산정하고 관리할 때 쓰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기준서 제1호·제2호 공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의 제정을 의결해 공표했다. 금융위원회 최종안이 적용 일정과 대상을 정한다면, 두 기준서는 기업이 따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문서 범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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