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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32주 이후’…고용부는 218일 이후로 안내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임신 후 32주 이후’로 규정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공개 안내는 이를 임신 후 218일 이후, 진단서상으로는 약 31주 1일 무렵부터로 설명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서로 다른 기준처럼 보여 실제 신청 시점을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다.

법에는 ‘32주 이후’…고용부 안내는 218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1350 공개 상담 안내는 이 가운데 ‘32주 이후’를 임신 후 218일 이후로 설명한다. 진단서에서 임신주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환산하면 약 31주 1일 무렵에 해당한다. 법 조문 자체에 ‘31주 1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며, 218일과 31주 1일 표기는 실제 임신기간을 계산해 적용 시점을 설명하는 행정 안내다.

‘32주 0일부터’로 이해하면 시작일을 늦출 수 있어

의정부포스트가 최근 공개 SNS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32주부터 가능한 줄 알았다가 31주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의 경험이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됐다. 한 게시물에는 32주 0일부터 단축근무를 신청해 며칠을 놓쳤다는 개인 경험도 담겼다.

다만 이 사례를 모든 사업장의 안내 오류나 동일한 손실 일수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실제 적용일은 개인의 진단서상 임신기간과 출산예정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진단서상 임신기간 확인해야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반영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를 공개하고 있다. 1350 상담 안내에 따르면 통상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과 단축기간,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처럼 별도 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개인별 정확한 시작일은 진단서와 최신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정부지청도 모성보호 업무편람 공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정책자료실에도 ‘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이 게시돼 있다. 의정부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는 중앙 법령과 고용노동부 계산 안내를 확인하고, 개별 사안이 불분명하면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법에 적힌 ‘32주 이후’와 실무 안내의 ‘218일 이후·약 31주 1일’이 서로 다른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수 표현만 보고 32주 0일까지 기다리기보다 진단서상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시작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
  • 고용노동부 1350 공개 상담 안내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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