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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9월 재산세 30일까지…6월 1일 주택·토지 소유자 확인

의정부시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준은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 경우 9월에 같은 주택분 세금이 다시 나오는 구조는 아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홈페이지에 안내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9월 고지서를 받은 시민이라면 먼저 과세 대상과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9월 고지 대상, ‘6월 1일 현재’가 기준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분은 한 가지 예외를 함께 봐야 한다.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만 부과된다는 것이 시의 안내다.

따라서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 소유자가 9월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다. 9월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고지서의 과세 대상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30일까지 납부…ARS·가상계좌·은행 CD/ATM 안내

의정부시는 국번 없이 142-211을 통한 ARS 카드납부, 고지서 앞면에 적힌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전국 은행 CD/ATM에서 지방세를 조회한 뒤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고지 대상 여부나 재산세 내용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면 의정부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28-2721~7)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시민이 지금 확인할 것

  •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9월 30일까지인지
  • 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토지 중 어떤 재산에 대한 고지인지
  • 주택분이라면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의 7월 일괄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납부 전 고지서의 과세 대상과 납부 정보를 다시 확인했는지

출처

누락기사 보완 · 2026년 9월 19일
현재 진행 중인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를 확인해 기록했습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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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위생·복지·돌봄·시민생활 현안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