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8월 21일부터 대전·청주 IT·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업체에 대한 포괄임금 오남용 5차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고정 시간외수당을 넘긴 실제 근로시간에 수당을 지급했는지 점검한다.
앞선 1차 감독은 포괄임금 사용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포괄임금 활용 79곳을 확인했다. 그중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수당 미지급이 적발됐다. 대전청 관내 적발 6곳 중 지식서비스업은 5곳이었으며 대전·청주에는 각각 2곳이 있었다.
소프트웨어 업체 한 곳은 근로자 14명에게 2,500만 원, 연구개발 업체 한 곳은 근로자 1명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도 고정OT를 넘긴 추가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익명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과 실제 근로시간이 감독의 핵심 자료다.
| 지표 | 감독 결과 |
|---|---|
| 1차 감독 대상 | 의심 사업장 101개소 |
| 포괄임금 활용 | 79개소 |
| 수당 미지급 | 34개소 |
| 대전청 관내 | 6개소, 지식서비스 산업 5개소 |
| 적발 사례 | 14명·25백만원 / 1명·1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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