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노동부, 대전·청주 IT·연구개발업체 포괄임금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8월 21일부터 대전·청주 IT·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업체에 대한 포괄임금 오남용 5차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고정 시간외수당을 넘긴 실제 근로시간에 수당을 지급했는지 점검한다.

앞선 1차 감독은 포괄임금 사용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포괄임금 활용 79곳을 확인했다. 그중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수당 미지급이 적발됐다. 대전청 관내 적발 6곳 중 지식서비스업은 5곳이었으며 대전·청주에는 각각 2곳이 있었다.

소프트웨어 업체 한 곳은 근로자 14명에게 2,500만 원, 연구개발 업체 한 곳은 근로자 1명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도 고정OT를 넘긴 추가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익명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과 실제 근로시간이 감독의 핵심 자료다.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감독 결과와 5차 감독 범위
지표 감독 결과
1차 감독 대상 의심 사업장 101개소
포괄임금 활용 79개소
수당 미지급 34개소
대전청 관내 6개소, 지식서비스 산업 5개소
적발 사례 14명·25백만원 / 1명·13백만원

출처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

의정부시 창업·기업지원·정책자금·소상공인·지역경제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