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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선포…호우 복구 지원

정부가 8월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8월 15~1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

우선 선포는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정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세금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일반 재난지역의 25가지 지원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난방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된다.

자연재난 간접지원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 발생 지방정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며 인명피해는 등록 주소지 지방정부가 발급한다. 지원은 소관기관의 원스톱 지원과 직접 신청 방식으로 나뉜다.

정부는 다른 피해 지역도 지방정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대응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복구지원·재난구호·심리지원·현장지원반과 관계부처 응급복구반을 운영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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