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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3차 추경 1조7,619억1,652만원 확정…841억 늘어

의정부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 1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1조 7,619억 1,652만 원으로 확정됐다. 기정예산 1조 6,778억 695만 원보다 841억 957만 원 늘어난 규모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3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경 1조7,619억1,652만원…기정예산보다 약 5.0% 증가

의정부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규모
구분 금액
기정예산 1조 6,778억 695만 원
증액 841억 957만 원
최종 예산 1조 7,619억 1,652만 원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 약 5.0%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다연 위원장과 최혜령 부위원장, 김호경·주제하·이규헌 위원으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예결특위 심사와 표결을 거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함께 처리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조성액 803억 8,715만 원보다 8,007만 원 줄어든 803억 707만 원으로 원안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 3건, 의원발의 조례 3건도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다연 의원이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제언’, 주제하 의원이 ‘원도심 도시 혁신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 중심의 현장형 정책 추진 촉구’, 정성교 의원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윤미숙 의원 외 4명의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안, 이광수 의원 외 4명의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전부개정안, 김호경 의원 외 4명의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이 의결됐다.

총액 확정과 세부 사업 배분은 구분해 봐야

9월 1일 시의회 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추경의 최종 총액과 기정예산 대비 증액 규모다. 부서·사업별 세부 증감 내역은 이 보도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총액 841억 957만 원 증액 사실과 개별 사업의 증감·타당성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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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감시·고시공고·입법예고·용역·선거·지방의회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