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227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9건, 52.4%의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미정비 시설은 9월 9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3월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내 하천과 계곡을 전수조사했다. 중랑천 불법 상행위 공간을 정비해 산책로로 만들고, 다락원 구거부지 폐기물 정비와 입석천 불법점용 시설 철거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
| 적발 | 불법 시설 227건 |
| 원상복구 완료 | 119건, 52.4% |
| 중랑천 재발방지 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 선정, 국비 10억 원 확보 |
| 행정대집행 | 자진철거 미정비 시설에 대해 9월 9일부터 추진 계획 |
| 정비 목표 | 10월까지 순차 마무리 계획 |
국비 10억 확보는 정비 완료가 아니라 환경개선 재원
시는 도봉산역에서 상도교까지 국가하천 중랑천 기점부의 재발방지 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불법시설 227건 전체 정비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하천환경 개선사업 재원이다.
행정대집행은 예정 단계, 사전안내·의견청취 등 적법절차 준수
보도자료 기준 9월 7일 현재 행정대집행은 9월 9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자 사전안내와 의견청취 등 적법절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원자료에는 남은 108건 전부가 행정대집행 대상인지, 개별 위치와 대집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시돼 있지 않다. 문의는 생태하천과(031-828-4773)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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