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동법이 원청 기업에 임금 인상을 강요하거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정
노동위,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 노란봉투법 이후 첫 기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사용자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기업 측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 요구를 기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