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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리(위임) 신청 안내

의정부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리(위임) 신청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성인(2007. 12. 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유형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 대리인
  • 대리인 유형 ②: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대리인 유형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유형 ①, ②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 대리인 유형 ③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해외체류자 대리신청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press@ujbpost.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보건·복지 분야 전담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