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산곡동 산 95-1 대로 1-17에 지상식 소화전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을 2026년 6월 16일 공고했다. 점용면적은 2.48㎡, 도로굴착 면적은 2.48㎡다.
굴착 공사는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일로 허가됐다. 반면 급수관로 3.1m(D100mm)의 점용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산곡동 대로 1-17 도로 이용자가 체감할 굴착은 3일이지만, 시설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공고의 교통대책 항목은 ‘별첨’으로 표시됐다. 공고문에는 기간 중 실제 작업일과 시간대가 실리지 않았다. 통행 전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7773)이다.
2.48㎡ 점용·2.48㎡ 굴착, 면적은 같아도 항목은 다르다
점용면적은 2.48㎡이고 도로굴착 면적은 2.48㎡다. 점용면적과 실제 노면을 파내는 면적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공고됐다.
굴착은 3일, 점용 허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조건은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일이다. 장기 점용 허가의 종료일은 2035년 12월 31일이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물건 등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소방기본법 제10조는 소화전을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유지·관리 주체를 정한다.
| 점용·공사 항목 | 허가 내용 | 생활권에서 볼 의미 |
|---|---|---|
| 점용 장소 | 산곡동 산 95-1·대로 1-17 | 도시계획도로 안의 해당 구간이 허가 대상이다. |
| 점용 면적 | 지상식 소화전 설치·2.48㎡ | 시설 설치를 위해 점용하는 도로 면적이다. |
| 굴착 범위 | 노면 굴착시공·2.48㎡·급수관로 3.1m(D100mm) | 공고에 적힌 시공 방법과 굴착 면적·점용물이다. |
| 굴착 일정 |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일 | 전체 공사 기간 안에서 실제 굴착은 3일로 제한됐다. |
| 장기 점용 | 2026년 6월 22일~2035년 12월 31일 | 굴착이 끝난 뒤에도 시설 점용 허가는 정한 종료일까지 이어진다. |
| 교통안전 | 별첨 | 교통대책은 공고의 별도 첨부 항목으로 제시됐다. |
| 복구·문의 | 원인자 원상복구·허가지원과 031-870-7773 | 복구 방식과 공사 관련 문의 창구가 함께 제시됐다. |
실제 작업일·시간대는 별도 문의, 복구는 원인자 원상복구
교통대책은 공고에서 ‘별첨’으로 표시됐다. 복구 방법은 원인자 원상복구이며, 점용자는 맑은물사업소장(수도과장)으로 표시됐다. 실제 작업 일시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77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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