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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지구 공영주차장 유료화 의견 30일까지…10분 200원 예고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의정부 금오지구 공영주차장의 유료 전환을 앞두고 시민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는 금오동 467-3 일대 주차장을 개방형 스마트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행정예고를 냈고, 의견은 9월 30일까지 받는다.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49호에 따르면 전환 대상은 금오지구 공영주차장이다. 공고안은 주차면을 34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시범 무료 운영을 거쳐 11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일정을 담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일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고안 요금 10분 200원…12시간 5천 원

공고안에 제시된 2급지 요금은 10분당 200원, 주간 12시간 기준 5천 원이다. 월정기 요금은 평일 4만 원, 심야 3만 원, 종일 5만6천 원으로 안내됐다.

무료 주차장을 이용해 온 시민에게는 직접적인 비용 변화다. 따라서 최종 시행 전 실제 유료 개시일과 운영시간,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 등 감면 적용 방식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단기·현장 정산기 없이 영상인식…앱·웹 정산 방식

공고안은 차량번호와 주차면을 영상으로 인식하고, 이용자가 출차 전에 앱 또는 웹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개방형 스마트 방식을 제시했다. 미납 요금은 출차 뒤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영상감시장치 시범운영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제시됐다. 차량번호가 결제와 주차관리에 활용되는 만큼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처리 기준과 이용자 고지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지점이다.

또 앱이나 웹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대체 정산수단이 무엇인지도 공고안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유료화가 확정될 경우 현장 이용자가 결제 방법을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

9월 30일까지 의견 제출

시민 의견은 9월 30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미 시행된 요금 변경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유료 전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다. 11월 유료 전환 일정과 세부 운영방식은 의견수렴과 후속 행정절차 뒤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49호 ‘금오지구 공영주차장 전환 알림(개방형 스마트 주차장(유료))’
  • 의정부시 고시·공고 목록 및 행정예고 첨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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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