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접수 안내(~2028.2.25) 사안은 선거·행정 주장과 확정된 공개자료를 분리해 읽어야 한다.
1. 진실규명 신청 접수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3.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먼저 확인되는 숫자는 1., 2026., 2., 26., 22, 2026.2.26.이다. 숫자는 발표의 크기를 보여주지만, 실제 효과는 대상과 기간, 집행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공개자료와 비교 데이터
| 확인 항목 | 공개자료·수치 | 독자가 볼 지점 |
|---|---|---|
| 첫 번째 자료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접수 안내(~2028.2.25) | 원문에서 확인되는 공식 발표·보도 내용 |
| 공개 시점 | 2026-02-19 | 신청·사업·사고 판단의 기준일 |
| 담당 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와 후속 공지 확인 경로 |
| 원문 수치 | 1., 2026., 2., 26., 22, 2026.2.26., 2028.2.25., 3. | 수치의 대상·기간·단위를 분리해 확인 |
| 사업체 규모 | 의정부 사업체는 2019년 26,636개에서 2023년 42,066개로 늘었다 | 지역경제 주장은 총량과 산업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 |
| 청년층 | 20~29세 인구는 2021년 64,284명에서 2023년 59,680명으로 줄었다 | 선거 구호의 일자리 효과는 청년 정착 지표로 검증해야 한다 |
| 교통·개발 | GTX-C, 8호선, 반환공여지는 사업별 승인·착공·재원 단계가 다르다 | 공약과 확정사업을 같은 층위로 묶으면 안 된다 |
숫자로 다시 볼 지점
두 번째 확인축은 의정부시 2024년 통계연보: 사업체·종사자·인구 구조,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지역별고용조사: 청년층·고용 흐름이다. 원문 수치가 모집 규모나 사업 발표에 머무르면, 비교 데이터는 그 사업이 지역 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준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제출에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수) ○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해당되는 입증자료) 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예: 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관련 자료 등 7. 처리절차 ①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②신청서 및 접수목록 위원회 이송 → ③위원회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 ④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위원회) → ⑤조사개시(각하) 결정사항 통지 → ⑥조사개시 및 활동 → ⑦진실규명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결정(위원회) → ⑧진실규명(불능) 결정사항 통지 8 신청(접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9701 ○ 의정부시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 전화 : 031- 828 – 2324.
따라서 이 사안은 주장과 확정 행정절차를 분리해 보는 검증 기사로 읽어야 한다. 발표 문장만 옮기면 독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남은 확인 사항
남은 쟁점은 발언의 강도가 아니라 공식 절차다. 사업별 예산, 승인 단계, 관계기관 협의, 실제 고용·교통 효과는 후속 공개자료로 계속 대조해야 한다.
확인 자료
- 원자료: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접수 안내(~2028.2.25)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40000&bIdx=347319&ptIdx=35)
- 의정부시 2024년 통계연보: 사업체·종사자·인구 구조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지역별고용조사: 청년층·고용 흐름
- 국토교통부·의정부시 공개자료: GTX-C, 8호선, 반환공여지 등 사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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