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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에 관한 안내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직접신고, 우편, 인터넷 신고(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자세한 사항은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40000&bIdx=360329&ptIdx=3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press@ujbpost.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정치·개혁과 의회 현안을 살피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