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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동 중로 1-1 도시가스배관 매설…굴착 이틀 허가

의정부시가 의정부동 99-6(인접 지번: 의정부동 100-1) 중로 1-1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을 2026년 7월 1일 공고했다. 점용면적은 0.1㎡, 도로굴착 면적은 1.8㎡다.

굴착 공사는 허가일부터 8월 1일까지 기간 중 이틀간 허가됐다. 배관 점용 기간은 허가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교통대책은 ‘별도 첨부’로 표시됐고, 첨부 안전관리대책에는 신호봉 사용·교통 표지판 설치·공사중 위험표지판·안전장치 설치가 담겼다. 복구 방법은 원인자 복구이다. 실제 작업 일시 문의 창구는 허가지원과(031-870-6944)이다.

도로법 제61조는 시설을 신설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관리청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54조는 신청서에 장소·면적·기간과 공사·복구 방법을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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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도시·시설안전·공사·하천·공공주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