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동의를 받았는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행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AI 수명주기별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기준과 안전조치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겼다. 이는 ‘AI 개발이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일반 허용이 아니다.
현행 안내서는 AI 수명주기마다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본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8월 안내서가 생성형 AI의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고려할 개인정보 처리·보호 이슈와 법적 기준, 안전조치를 체계화한다고 설명한다. 기업은 데이터 출처와 처리 목적,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 위험과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8월 20일 국회 통과 특례, 세 가지 문턱이 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
| 현행 실무 안내 | 개인정보위 2025년 8월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 국회 통과 특례 |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 추가 통제 |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전제로 함 |
| 현재 법적 상태 |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단계로 확인됨 |
시민의 권리행사와 침해 신고 경로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18, 분쟁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로 연결할 수 있다. 개별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처리하는지는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권리행사 창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8월 20일)
- 개인정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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