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지원금은 피해시설 응급복구·이재민 구호·2차 피해 방지에 쓰인다. 지방정부는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발표액은 6개 시도 합계이며 시도별·시군별 배분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5년 7월에는 경기·충남 2개 시도에 2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두 발표는 피해지역과 총액이 다른 별도 호우 대응이다.
특별교부세에는 교부조건·용도 제한을 둘 수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행안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문의는 자연재난실(044-205-5110)과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에서 받는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지역 생활권에서의 의미 |
|---|---|---|
| 2026년 지원 | 6개 시도 합계 21억 원 | 경기도 안의 시군별 배정은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다. |
| 2025년 지원 | 경기·충남 2개 시도 합계 25억 원 | 경기·충남 두 곳을 지원한 별도 발표다. |
| 집행 절차 | 지방재정법 제45조 예산 성립 전 사용 | 예산 편성 전에도 긴급 복구비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
| 용도 통제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조건·용도 제한 | 용도 변경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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