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5천764필지(412.67ha)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다.
이 조사는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실제 경작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지대장이 현행화되며,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추진된다.
포천시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7만 3,729필지(9,064㏊)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정부시 8월 현장 중심 심층조사 시작
의정부시는 7월 30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추진회의’를 열고 심층조사 추진계획과 부서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김원기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서장과 15개 동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시는 기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심층조사 추진체계와 역할 분담, 현장조사 방법 및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포천시 7만 필지 대상 단계적 조사 진행
포천시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이뤄진다. 포천시는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임대차·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할 계획이다.
농지법상 자경과 전용의 법적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구분 | 현재·비교 사실 | 독자에게 주는 의미 |
|---|---|---|
| 의정부 조사 범위 |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의정부시 관내 농지 5천764필지(412.67ha)이며,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다. | 조사 착수는 적발 실적이 아니며, 행정조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이어진다. |
| 포천 조사 단계 | 포천시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7만 3,729필지, 9,064㏊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기본조사로 대상을 좁힌 뒤 현장 확인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가리는 단계형 조사다. |
| 농지법 적용 기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 외 사용을 구분할 때 적용되는 법적 정의다. |
현장조사 뒤 적발·처분 실적이 성과를 가른다
현장조사는 실제 경작과 농업 외 사용을 가려내는 단계다.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확정된 필지에 적용되는 별도 집행 단계다.
출처
- 의정부시, 2026년 7월 31일 배포 보도자료
- 경기도 뉴스포털, 포천시, 농지 7만 3,729필지 전수조사 실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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