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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농지 5천764필지 전수조사, 8월 현장점검 뒤 위반 땐 행정조치

의정부시는 7월 30일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추진회의를 열고 5천764필지(412.67ha)에 대한 심층조사를 8월부터 현장 확인 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가와 농지 소유자, 임차인, 실경작자에게 농지 이용 실태와 불법전용 여부를 현장에서 살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린다.

포천시의 7만 3,729필지(9,064㏊) 전수조사와 달리 의정부시는 조사 대상 규모가 적발 실적이 아니며, 기본조사와 현장 심층조사가 분리된 집행 구조를 따른다.

의정부시 조사 세부 실행 계획

의정부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추진해 농지 이용 실태와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지개량시설, 일반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및 경작 및 휴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포천시 전수조사 단계적 추진 방식

포천시는 7월 말까지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로 소유관계, 이용현황과 휴경 여부 등을 살피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조사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전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포천시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7만 3,729필지, 9,064㏊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농지법 목적과 자경 원칙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경 농지의 전용을 제한한다.

의정부 농지 전수조사의 조사·집행 단계
구분 현재·비교 사실 독자에게 주는 의미
의정부 조사 범위 의정부시 조사 대상은 5천764필지다. 조사 착수는 적발 실적이 아니며, 행정조치는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 이어진다.
농지법 적용 기준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법이다.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을 함께 다루는 법적 기준이다.
포천 조사 단계 포천시 조사 대상은 7만 3,729필지, 9,064㏊이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좁힌 뒤 현장조사로 실제 경작 여부를 가리는 단계형 조사다.

현장조사 뒤 적발·처분 실적이 성과를 가른다

현장조사는 실제 경작과 농업 외 사용을 가려내는 단계다.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확정된 필지에 적용되는 별도 집행 단계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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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감시·고시공고·입법예고·용역·선거·지방의회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