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동 617번지 대로 2-2의 유량계 교체를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6월 24일 공고했다. 굴착은 7월 3일~8월 31일 기간 중 3일로 허가됐다.
시설 규격은 D200㎜·길이 8m이며 노면굴착 면적은 4.2㎡다. 유량계와 메인케이블의 점용은 허가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점용자는 의정부시장(수도과장)이며 복구는 원인자가 맡는다. 교통대책은 별도 첨부로 제시됐다. 실제 작업일과 시간대 문의는 허가지원과(031-870-7274)에서 받는다.
출처
- 의정부시,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 제2026 – 호원점용(굴착) – 21호, 의정부시장(수도과장), 의정부동 617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시행령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