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이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0 일대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기존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가 처리되면서 새 지정 절차가 열린 사안이다.
신청기간은 2026. 7. 2. ~ 2026. 7. 10.(18:00까지)이고 접수처는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7668)다. 해당 장소나 인근 지역에서 지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춰 접수해야 한다.
이 공고에서 중요한 대목은 상권 안의 지정 공백과 접수 마감이다. 문의 창구는 자치민원과 채원준(031-870-7668)이며, 신청자는 대상 지역과 구비서류를 먼저 맞춰야 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0, 폐업 뒤 새 지정 신청이다
공고문은 폐업 업체를 에니코로 적고, 신청대상 지역을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0로 제시했다. 이 절차는 같은 생활권 안의 판매점 배치와 신청 자격을 함께 보게 하는 행정 절차다.
2026. 7. 2. ~ 2026. 7. 10.(18:00까지), 접수기간을 넘기면 지정 신청에서 빠진다
공고 및 신청기간은 2026. 7. 2. ~ 2026. 7. 10.(18:00까지)로 표시됐다. 날짜와 마감 시각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신청자는 접수처 운영시간과 제출서류를 먼저 맞춰야 한다.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7668), 서류와 문의 창구가 한곳에 묶인다
신청장소는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7668)이고 구비서류는 붙임 참조로 안내됐다. 공고가 인용한 근거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이며, 세부 지정 기준은 담당 창구에서 공고번호와 대상 지역을 함께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항목 | 공고상 내용 | 신청 판단에서의 의미 |
|---|---|---|
| 신청대상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0 | 신청 가능 지역을 특정하는 기준이다. |
| 폐업 업체 | 에니코 | 폐업으로 새 지정 절차가 열린 배경이다. |
| 접수기간 | 2026. 7. 2. ~ 2026. 7. 10.(18:00까지) | 접수 마감 시각까지 포함해 신청 일정을 정한다. |
| 신청장소 |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7668) | 서류를 실제로 제출할 행정 창구다. |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범위다. |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공고를 맡은 담당 부서다. |
| 문의처 | 채원준(031-870-7668) | 신청 조건을 직접 확인할 연락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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