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청사로 50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 거리기준 50m·공개추첨 적용

의정부시는 에니코의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 뒤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0을 대상으로 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했다.

공고는 거리기준 50m를 제시했다. 의정부시 규칙은 소매인 유형에 따라 영업소 사이 거리를 100m 또는 50m로 구분했다.

접수처는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민원과였고 신청자는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했다. 지정기준에 맞는 신청자는 공개추첨 대상이 됐다.

청사로 50, 공고상 50m와 유형별 거리 구분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일반 소매인 영업소 사이는 100m 이상, 일반 소매인과 건축물·시설물 내 소매인 사이 또는 시설물 내 소매인끼리는 50m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 공고문은 해당 영업소의 거리기준을 50m로 표시했다. 의정부시 모든 소매인에게 같은 간격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 후 신청을 받고, 지정기준에 맞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해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정신청 기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점포 사용권 서류 접수

당시 접수 조건은 신청 기간, 현장 접수처, 점포 사용권 증명서류로 나뉘었다.

청사로 50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내용
항목 공고·서식상 내용 신청 판단
신청대상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0 폐업 점포가 있던 위치와 새 지정 신청의 대상 위치
공고상 50m 거리기준 50m 이번 공고에 표시된 50m 기준
거리 규칙 일반 100m·시설물 관련 50m 소매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지정 기준
신청기간 2026. 7. 2. ~ 2026. 7. 10.(18:00까지) 오후 6시 마감 시각까지 포함한 접수 일정
접수처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민원과 공고에 적힌 현장 접수 창구
기본 서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 사용권과 사업자 정보를 신청서와 함께 증명
선정 방법 지정기준 적합자 공개추첨 공고 뒤 접수된 적격 신청자의 선정 절차
대리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청과 구분해 준비할 서류

대리 신청은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준비

대리 신청자는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했다.

당시 세부 문의 창구는 자치민원과였고 문의 전화는 031-870-7668번이었다.

출처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

의정부시 창업·기업지원·정책자금·소상공인·지역경제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