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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민간 플랫폼 판단과 이용자 이의신청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와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손해배상 규정은 두 층위로 나뉜다. 제44조의10 제5항은 공익신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정보와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 정보에 가중배상 규정인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로 제7항은 정보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서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단순히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구조는 아니다.

제44조의7은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제44조의11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법원이 이런 청구라고 인정해 소를 각하하고 원고가 법에서 정한 공인 등에 해당하면, 법원은 판결의 공표 방식까지 지정해 공표를 명하도록 규정한다.

가중배상 제외와 일반 손해배상 면제는 다르다

제44조의10 제5항은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중 공익신고 관련 사항,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 관련 사항,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 정보를 제3항의 가중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제7항의 일반 손해배상책임 면제는 더 좁다. 정보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도 별도 면책 사유다.

KISO 가이드라인과 이의신청 절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현행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메신저·메일·쪽지처럼 이용자 사이의 메시지 기능으로 제공되는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KISO는 허위조작정보로 보려면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일 것, 허위·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한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평가, 전체 맥락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경미한 오류, 아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종교 논쟁, 명백한 창작물, 팩트체크를 위한 비판적 인용 등은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는다.

회원사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한 경우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경고·주의 문구 표기 등을 할 수 있다. 조치를 하면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조치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구분해야 할 핵심

항목 확정 내용 의미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허위·조작 인식, 손해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 목적, 권리·공익 침해 요건 단순 오류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중배상 제외 제44조의10 제5항의 공익정보에는 제3항 가중배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공익정보에 대한 가중배상 제외 규정이다.
일반 손해배상 면제 오로지 공공의 이익 + 진실이라고 믿음 + 상당한 이유, 또는 피해자 동의 공익 주장 하나만으로 면책되는 규정이 아니다.
플랫폼 조치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계정·수익화 제한 등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 조치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적 커뮤니케이션 KISO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제외 메신저·메일·쪽지 등 이용자 간 메시지 영역은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니다.

KISO는 반복 신고, 과도한 동일·유사 신고, 매크로·봇을 이용한 신고, 조직적·악의적 표적 신고 등 일정한 신고 남용에 대해 사전 통지 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보완 이력 · 2026년 9월 19일
손해배상 면책 요건에서 빠졌던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요건의 결합관계를 법문에 맞게 바로잡고, 연결이 끊긴 KISO PDF 출처를 현행 가이드라인 주소로 교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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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감시·고시공고·입법예고·용역·선거·지방의회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