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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 핵심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했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다만 지급보증 의무가 모든 공사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지급보증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개정 전에는 직접지급 합의 등이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작동할 수 있었지만, 2026년 개정으로 해당 면제사유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건설위탁에서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원사업자는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공정위는 개정 직접지급 합의서에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당사자 간 합의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직접지급 합의와 지급보증을 별개의 보호장치로 함께 작동시키려는 취지다.

적용 시점과 예외를 함께 봐야 한다

2026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개정 핵심
구분 확인된 내용 현장에서 볼 점
직접지급 합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직불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보증이 면제된다고 보면 안 된다.
지급보증 예외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법률상 예외다. 공사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용 시점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계약인지, 시행 후 체결·갱신 계약인지 구분해야 한다.
발주자 미지급 개정 표준 직접지급 합의서는 발주자가 직접지급하지 않을 때 원사업자의 최종 지급책임을 명확히 한다. 직접지급 약정과 지급보증 조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지급 합의의 변경·해지는 별도 문제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2025다215212 판결에서,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의 직접지급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보려면 수급사업자가 앞으로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까지 일치했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가’뿐 아니라 해당 합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지급보증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약이 개정법 시행 이후 체결·갱신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보완 이력 · 2026년 9월 19일
직접지급 합의 시 지급보증 의무 확대를 설명하면서 빠졌던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예외와 시행 후 체결·갱신 계약 적용례를 추가하고, 2026년 개정 표준 직접지급 합의서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출처를 다시 결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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