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8월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복구비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거주지 지방정부의 피해 조사 반영 기록을 기준으로 갈린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우선 선포 지역과 조사 중인 지역은 지원 확정 여부가 다르다.
거제시와 통영 산양읍·봉평동 우선 선포
우선 선포는 피해가 확인된 행정구역의 복구와 주민 지원을 먼저 열기 위한 조치다. 같은 호우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선포 지역 밖이라면 정밀조사와 추가 선포 여부를 따로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추가 조사와 주민 지원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8월 15~18일 호우 대응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에서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복구지원·재난구호·심리지원·현장지원반과 관계부처 응급복구반을 운영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가동할 계획이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피해 주민이 볼 의미 |
|---|---|---|
| 우선 선포 지역 | 거제시·통영시 산양읍·봉평동 | 현재 특별재난지역 지원이 확정된 행정구역이다. |
| 집중호우 | 8월 15~17일 | 우선 선포 판단의 직접 피해 기간이다. |
| 복구 |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 | 지방정부의 복구 재정부담 일부를 국가가 더 맡는다. |
| 주민 지원 | 국세·지방세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 | 지원 항목별 세부 요건은 관계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추가 선포 |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 충족 시 검토 | 조사 중인 지역은 아직 선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
피해 주민이 실제로 적용받는 세금·공공요금 감면과 재난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주지 지방정부의 피해 조사 반영 기록과 신청 시기·증빙서류는 해당 지방정부와 세금·요금 기관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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