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이주한 취약계층 가구에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 5월 13일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대상은 임대주택 이주 계약자로 선정됐거나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거쳐 민간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실제 지출 영수증을 심사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LH·GH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신청서와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계약서, 이사비·생필품 영수증이다.
신청 기한은 가구별 전입일에 따라 달라진다. 울산 남구의 같은 사업 안내도 공공임대 이주 계약 가구에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 영수증과 본인 통장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정부 사업 문의는 주택과(031-828-4524)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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